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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사고지만 후기 올립니다.

교차로 사고인데 아래는 사고 영상입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167271/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면 사고장소는 신호기가 있는 3거리로 저는 2차선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고 신호받고 직진하는 상황이었으며 상대차는 1차선으로 주행하다 차선변경 생략하고 우회전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 발생후 상대운전자가 사과의 말도 없고 자기차량 블박운운하길래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와서 가피 정해주고 저에게 접수를 할거냐고 묻길래 일단 보험처리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보고 접수하겠다고 의사전달 하였습니다.
처음에 상대보험사에서 8:2를 제시하였고 저는 수긍하지 않고 계속 무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왜 8:2냐고 물었더니 급차선 변경사고이고 판례가 그렇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웃기는게 상대방이 인사접수를 했더라고요.
제 보험사역시 무과실은 힘들것이다라는 뉘앙스여서 보험사에 분명히 의사표시 하였습니다.
난 과실을 인정할수도 없고 따라서 상대방의 인사접수 역시 인정할수 없다 만일 무과실이 안나온다면 치료비나 수리비는 자비로 하고 바로 민사로 진행하여 손배소 청구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2주여의 시간이 지나서 상대 보험사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9:1로 합의하자고요.
그래서 상대보험사에 블박영상 제공하고 난 교통법규를 잘 지켰고 뒤에서 법규를 무시하고 받겠다고 달려드는 차를 피할 수 있는 재주는 없다.
제가 보상과 직원분도 운전할텐데 이런상황에서 피할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확실히 대답은 안하지만 판례가 그러니 어쩔수 없다고 하여 그런 판례는 명백한 증거영상이 없을때 참고할만한것이지 이렇게 회피불가능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왜 과실을 먹이려고 하느냐라고하니 자기들 고객도 설득해야하는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좋다 그럼 난 사고접수 진행하여 상대방운전자에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도록 진행할것이며 바로 민사로 진행할것이며 판사분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걸로 확신한다.
그렇게하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정식으로 손해사정사 고용하고 사고로인해 발생한 경제적손실과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청구할 각오가 되어있다라고 통첩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럴생각도 있었구요.
담날 상대보험사에서 100프로 인정하니 마무리 하자고 전화왔습니다.
수리비 일체와 수리비의 15프로에 해당하는 격락손해금 인사합의금도 처음 제시한 것보다 좀 더받고 끝냈네요.
보험사와 줄다리기하는게 좀 피곤했지만 좋은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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