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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리바게트 직고용 집행정지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법원은 국제산업 등 파견업체 11곳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댓글
  • 죽떠리 2017/11/28 18:19

    그렇지! 사법부 일해라!

    (9Yevrf)

  • 이변연돌 2017/11/28 18:44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대로만...
    대환영!

    (9Yevrf)

  • 진리1 2017/11/28 23:34

    본안 심리도 못 들어가고ㅋㅋㅋㅋㅋㅋㅋ
    각.하.

    (9Yevrf)

  • seo2h 2017/11/29 07:33

    임신...

    (9Yevrf)

  • 베노아 2017/11/29 08:06

    지키지 않으면 벌금 나오겠죠?
    벌금은 얼마쯤 될까요??

    (9Yevrf)

(9Yev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