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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했는데요 문제가...

2017년 9월에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이었구요.
부동산측에서는 세입자가 1월 초쯤
나갈 수 있다는데 집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사날짜(잔금날짜)를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2018년 1월 2일에서 15일 사이로 해야 할거 같다하여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제가 살고 있는 집은
2018년 1월 5일 잔금일로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구입한 집 잔금이야 여유돈에서 지불하면 되고
또 구입한집은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하는 상황이라
어짜피 짐을 보관해야했거든요.
즉 제집의 이사날짜는 크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동산과 세입자가 전화를 해서
12월 22일에 이사나갈 수 있는 집을 구했다며
돈을 미리 해줄 수 있냐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조금후 세입자가 다시 전화해서
자기가 일찍 집을 비워주니까
이사가는데 필요한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해 달라더군요.
순간 아...
열이 받아서 더이상 전화하지 말고
계약서대로 하자.
그리고 당신집 이사문제는 기존 집주인하고 해결해라 했습니다.
세입자가 제게 전화해 이런 요구를 하는게
참 이해가 안가더군요.
한술 더떠서 부동산도 이런문제는 이사오시는 분이랑 해결해야 한다기에
여보세요. 세입자가 나랑 계약했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겁니까 따지니
부동산에는 양해를 구하는거라 하더군요.
조금후 기존 집주인이 내일 집주인(매도인),저(매수인),세입자,부동산 만나서 정리하자고 하네요.
집주인은 지금 상황이면 계약금 배상하고 매매 취소하고 싶다고 하고.
자기는 이사 날짜도 모르고 있었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해서 도장만 찍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합니다.
아. 머리 아픕니다
내일 만나면 제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입자가 돈 때문에 이러는거 같은데. 맞나요?


From [스르륵 for iOS]
댓글
  • 에스삼프로 2017/11/28 15:34

    아 미친 세입자 ㅎㅎㅎ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번 찔러나보자 한거 같은데요
    어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시끄럽고 그냥 1월에 나가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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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dor] 2017/11/28 15:37

    나도 이자얘기 보고 '미친'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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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르 2017/11/28 15:35

    그냥 계약서 대로 하자고 하고 돈도 미리 주지 마세요 그냥 아주 제대로 엿먹이시라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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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디왕자 2017/11/28 15:35

    몬 개소리인지 ㅡㅡ 해주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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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베루칠 2017/11/28 15:35

    집주인이 배튕기는거 보니 그동안 집값이 올랐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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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베루칠 2017/11/28 15:41

    집주인 : 9월 보다 매매가가 더 올랐네? 그냥 위약금 물어내도 덜 손해일지도 모르겠는데?
    부동산 : 집주인님 지금 시세가 더 올라서 그냥 배상하시면 제가 더 좋은 매수자 물어다 드릴께요
    세입자 : 떡이나 먹자
    참고로 보통 계약금만 물어내는게 아니라 계약금 x 2 일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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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7/11/28 15:36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하는 게 무탈할 듯...
    이러니 저리니 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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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웃™ 2017/11/28 15:36

    정리할게있나요? 계약서대로하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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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반리 2017/11/28 15:36

    호의가 권리되는거죠...그냥 계약서대로 하는게 제일 편합니다~~~노답 천지에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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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hiru 2017/11/28 15:37

    그땐 다들 유도리있게하는건데 진상들이 꼭 한명씩 생기더라구요.
    별수없습니다. 아쉬운인간이 손내밀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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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적 2017/11/28 15:37

    말로하는건 아무소용 없구요.
    계약서대로 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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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Rei 2017/11/28 15:37

    그냥 제 날짜에 들어간다 하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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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7/11/28 15:37

    계약해지하려면..
    해지 요청하는 쪽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함부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요..
    님이 말씀하신데로...
    님은 계약서대로 한다고 하시면 되고..
    세입자 배상 문제는 기존 집주인이 배상하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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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지사장 2017/11/28 15:38

    그냥 매수한 아파트 잔금을 1월 5일날 줄테니 키를 그때 달라 하면 될꺼 같습니다...
    돈은 잔금만 주면 될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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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총각™ 2017/11/28 15:38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왜 요구를 하누..;;
    그 날짜에 빼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원하는대로 해줬구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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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르륵카메라 2017/11/28 15:39

    어이없는 세입자네요. 왜 새 주인한테 이자를 달래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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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xon2 2017/11/28 15:39

    글쓴분은 어차피 계약서대로 한다고 하시면 되고,
    세입자가 지랄지랄 하는건 기존집주인이 처리할부분입니다.
    부동산이 일을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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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관리 2017/11/28 15:40

    ...
    문제는...
    "집주인은 지금 상황이면 계약금 배상하고 매매 취소하고 싶다고 하고."...이거네요.
    집값이 오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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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르륵카메라 2017/11/28 15:44

    이래서 만만하게 잡히면 안됨... 걍 기존 세입자는 기존주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기존주인과만 계약서대로만 하시면 될듯
    역시 계약금은 취소 못할정도로 걸어야...
    그리고 중도금 1원이라도 들어갔으면 계약 취소도 못할거에요 실행된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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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단무지 2017/11/28 15:48

    들어가자마가 집값올랐죠? 이럼서 계약금 두배 주세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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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ghtcrow2011 2017/11/28 15:48

    중도금 줬으면. 계약금 두배반환 정도로 취소 안됩니다.. 걍 계약대로 밀고 나가면 되구요..
    원래 집주인은 중도금까지 줬는데, 해지하고 싶다고 저딴 애기 하는거겟죠?
    굳이 해주려면 배상을 충분히 받아야 해줄수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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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AQUA]™ 2017/11/28 15:51

    통상 계약금이 10%인데 그간 10% 이상 올랐나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진짜 세입자도 진상중에 개 진상인듯...
    무슨 전세금에 이자를 달래...
    계약일까지 살다 나가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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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夜[바보로]㉿ 2017/11/28 15:53

    부동산이 일처리 개판으로 하고 있네요
    그런거 정리 잘 하라고 중개 수수료 주는 건데 뭔 그따위로 일을 하는지....
    계약대로 하던가 매매 취소 할거면 제대로 보상 받으세요
    그리고 다음에 거래 할일 생기면 그 부동산은 처다도 보지 마시구요
    저두 이사하면서 부동산 사장이 매번 이상한 매수자 끌고 와서 골아프게 하더니
    올 여름엔 윗집 누수로 변상 받으려 했더만 윗집 관리를 그 부동산 양반이 하더군요
    돈 안 쓰려고 질질 끌더니 넉달 지나서야 도배 끝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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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90]이현석♥™ 2017/11/28 16:02

    말이여 막걸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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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념 2017/11/28 16:04

    계약 깨지면 계약금 x3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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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LR▶ 2017/11/28 16:10

    집주인으로 부터 계약금 돌려 받을때는 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건지 부터 꺼내세요. 자기는 계약금 돌려주면 다인줄 아나본데 계약 파기에 대하여 집주인이 원할경우 계약금 반환은 물론이고 계약금 이자랑 정신적 보상까지 논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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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other-세상 2017/11/28 16:12

    이사비용정도 주는게 맞는데... 대출금 이자비용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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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Lee 2017/11/28 16:17

    보통 막 우기면 힘들고 귀찮으니 물러서니 저 GR들... 오히려 변호사 통해서 한판 벌이자 하니 바로 빠지던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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