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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무죄...억울한 누명쓴 선생님 ㄷㄷㄷㄷ
2015년 1월 31일 학교 폭력 신고전화인 117센터로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에 사는 A(4)양의 부모가 전화를 걸었다. "아이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아 선생님이 바늘로 찔렀다'고 한다. 학대당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 등 같은 반 어린이 3명의 팔과 다리에서 예리한 물체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메모지 꽂이용 핀에 찔린 것으로 추정하고 어린이집 방범 카메라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의 수사 착수 사실은 나흘 후 한 언론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해당 뉴스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같은 반 아이 10여 명의 손과 발에서 바늘로 찍힌 자국이 발견됐다. 충격적이다"며 "아이에게 '미술 색칠을 두 번 틀려서 침을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부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뉴스가 나가자마자 인터넷은 공분(公憤)의 바다로 변했다. 마침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폭행 사건이 드러나고 아동 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된 무렵이었다. '바늘 학대 어린이집'으로 불리며 해당 어린이집 이름과 교사 실명을 밝힌 게시물이 올라왔다. 폐쇄 서명운동도 시작됐다.
경찰과 검찰은 보육교사 한모(여·50)씨를 조사해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3년 만에 '바늘 학대' 누명 벗은 교사
그러나 '어린이집 바늘 학대'로 불린 이 사건은 허위로 결론 났다. 보육교사 한씨는 올해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 대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동 학대의 주범으로 낙인이 찍힌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는 지난 3년간 하소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은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리틀올리브 어린이집이다. 2008년 개원했으며 규모가 크고 시설도 좋아 자녀를 등록하려면 부모들이 밤새워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보도 이후 여론의 집중 포화로 원생 290명 중 절반이 빠져나갔다. 리틀올리브 이모(58) 이사장은 26일 "어린이집 차량이 계란을 맞았고, 모든 교사는 죄인이 돼 손가락질을 견뎌야 했다"고 말했다. 그래도 리틀올리브를 믿고 계속 아이를 보내던 부모들은 주위로부터 "아직도 그런 어린이집에 다니느냐"는 비난을 들었다. 35년 동안 유치원을 운영했던 이 이사장의 아내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법원이 바늘 학대를 무죄로 본 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인 아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대 행위를 했다는 교사, 장소나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6세 아이가 "한 살 때 찔렸다"고 얘기했고, "엉덩이에 주사를 맞았다" "버스·운동장·놀이터에서도 맞았다"는 말도 나왔다. "손등에 바늘을 4개 꽂고 5분 동안 기다려서 뺐는데 아프지는 않았다"는 진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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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온 한쪽 주장만 듣고
우르르 몰려가서 비난하고, 신상캐고, 폐쇄 서명운동하는거
이제는 없어져야 함
비난했던 사람들은 '아니면 그만' 이지만
비난받은 사람은 회복할수없는 피해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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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 기사 내용도 없이 그냥 제목만 퍼다가
법원 욕하라고 올린 자게이가 있었지요.
무단불펌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지우더만요..
이 제목 아니고 [바늘 학대 어린이집 교사, 무죄] 이런 식이었음.
많은사람들이
재판도 전에 이미 유죄로 정해 놓고
재판부가 본인의 생각과 반대인 결정을 하면
사법부 적폐라며, 개혁을 부르짖죠
6세 아이들 말을 믿는다는것도..
애들이 무슨 죕니까? 엄마들의 극성이 빚어낸 참사겠지요.
아이들이라 증거 채택이 쉽지 않을듯. 죄의 유 무와 상관 없이 아이들의 증언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죠 상대 변호사가 노련하게 빠져 나가면.. 사실 무죄판결이 진짜 무죄가 아닐수도 있고
진짜 무죄일수도 있고... 다만 이게 마녀사냥이라고 이번엔 학부모를 또 마녀 사냥하게 될것 같은게
또...
그저 웃음이
신고한 엄마가 무고죄로... 일부 보상을~~~ 해줘야 된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