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에 경찰생활을 시작해
2020년부터는 경찰서 과장으로 일하던
A과장은
2020년 8월, 폭우가 계속되던 때
24시간 연속으로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던 중
경찰서 전산실에서 근무복을 입고
업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직접적인 사인은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장질환이었고
근무 중 사망한 사건이기에 유족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국가보훈처는 고인의 사인이
직접적인 직무수행이나 국가의 수호/안전과 관련이 없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결국 법원 다툼까지 간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의 직접적 사인을 국가유공자로 판단할 순 없지만
2020년 3월부터 고인이 사망한 8월까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8시간 ~ 75시간에 이르고
특히 사망 1주일 전에는 호우로 인해
휴일에도 하루 12시간의 근무와
국무총리, 도지사, 국회의원의 현장 방문으로
경호업무의 수행에
사망한 당일에는 24시간 상황실 근무를 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각했음이 틀림 없다면서
국가유공자는 탈락 / 보훈보상대상자에는 해당한다고 판결함
참 철밥통이라고 인기있던 경찰직부터 52시간은 커녕 과로가 일상이니
24시간 ㄷㄷ;
보훈처 애들은 지들끼리 족구하다 발가락 부러진걸로도 국가유공자 타이틀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참 철밥통이라고 인기있던 경찰직부터 52시간은 커녕 과로가 일상이니
소방, 경찰, 군인들 보면 안 좋은걸로 뉴스 나오는 사람 빼면
말 그대로 갈려나가며 근무하시는 분들이라
24시간 ㄷㄷ;
보훈처 애들은 지들끼리 족구하다 발가락 부러진걸로도 국가유공자 타이틀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 5~6개월간 주당 평균 68-75시간이라고...?
12시간 근무한 인간을 국무총리, 도지사, 국회의원의 현장 방문왔다고 경호업무 보냈네 얼탱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