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 대학 법학과 교수(40대)와 조교(30대)가 결혼.
학교측에서 격노하면서 규율 위반이라며
교수를 징계처분, 조교는 해임통지.
철회를 요구하자 교수를 준교수로 강등,
조교는 일반 사무원으로 보직변경.
교수가 학교 대상으로 소송 검.
학교측 주장 : 소규모 대학에서 부부의 맞벌이는 자제하는 불문율이 있다. 이건 고용관계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질서,규율을 어지럽힌 심각한 규율위반의 문제라며 법적으로 완전한 임전태세 들어감.
법대있는 대학교에서 법학과 교수와 부인을 부당인사처리 해놓고서
불문율을 내세우다니... 일본답다면 일본답다.
나라들 출산율 낮아지는 이유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미친
나라들 출산율 낮아지는 이유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미친
뭐지 퇴직금은 능력껏 챙겨가라는 뜻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