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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자격은 헌법준수에 있다.

과거 헌법학자였다는 쓰레기가 윤석열이 파면할정도로 위헌은 아니라는 개소릴 했던데...
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이 66조에 명시한 대통령의 주요 책무 4가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즉...이 4가지를 지키지 않거나 어기거나 팔아먹으면 대통령 자격 없음.
헌법이 69조로 정해준 대통령 취임시 선서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 선서함. 그것도 선서 맨앞에 제일 먼저 말하도록 함. 즉 헌법 준수가 얼마나 큰 책무이고 의무이고 자격인지 정해줌.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1차 위헌짓으로 계엄의 기본조건인 헌법 77조 1항 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라는 조건을 어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함. 지들끼리는 민주당의 탄핵남발로 국정운영의 마비와 부정선거로 인한 혼란으로 나라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다고 우기는데...웃기는 개소리고....
2차로 계엄을 선포하면서 위헌적인 내용을 포고령에 포함시킴(국회 해산에 준하는 정치활동금지령) 거기에 더해서 국회로 군대를 보냄. 지들 말로는 질서유지를 위해서..라지만 이미 경찰이 하고 있었고 오히려 국회의원의 국회진입을 막고 있었고..(아니라고 뻥치지만 실제 국짐애들이 국회 진입이 안된다고 지들 당사로 모이라는 식으로 국짐 애들 보존하려 함. 추경호가 이미 국회에 군대 보내서 민주당 잡아갈거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저럴수 없는것임)
3차로 계엄을 선포하면 계엄선포관련 헌법 77조 중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라는 4항이 있는데 아예 통고따위 없었음. 선포하면서 바로 국회에 알려야 하는데 알리기는 개뿔..군대나 보냈지.
뭐...다른거는 다 빼고...그냥 저것만 봐도 위헌적인게 3가지나 나옴.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함. 만일 그렇지 않고 헌법을 어기고 헌법 이상의 짓을 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것임.
이게 파면 사유가 아니라면 박근혜도 파면 사유가 아닐테고....노무현 대통령님 탄핵은 코웃음칠 수준임(아..원래 그렇긴 하다만...).
전 국민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했는데...다친 사람 없고 빨리 끝났으니 아무일도 없었다? 개 쓰레기같은 소리.

댓글
  • 수시아 2025/03/12 02:09

    헌법위에 굴림하고있고 초헌법적 위치에 오르려 계엄한 놈을
    두둔하는 우둔한 놈팽2

    (iKhoLv)

(iKho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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