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법의 혼외 아이 출생신고는 엄마가 해야한다는법
이 법 때문에 미혼부는 출생신고하기 엄청 힘들었는데
2023년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남
그동안은 미혼부는 출생신고 하기가 엄청 어려워서
건강보험 적용 안되고
없는 사람 취급 당하다
8년만에야 출생신고 가능했던 미혼부가 있는 등
아이에게나 아버지에게나 고통이었는데
2년전에 위헌 결정 나고
개선입법 기한이 올해 5월 31일 까지라
올해부턴 이런 고통 안겪을 수 있게 됨
2년전에 위헌났으면 2년전에 바꿔야지 진짜 일을 얼마나 쳐 안하는거야
그러게 진짜 있는데 없는 사람이네 ㄷㄷ
뭔가 어디서 누군가는 악용했을 것 생각하면 무섭기도...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왜 이리도 안 고쳐졌을까
참 법이라는 게 언제나 변화에 신중해야 하지만
시대보다 한참 느리구나 싶음..
사례가 적음 + 저런 문제를 겪는 사람은 보통 어려운 사람이라 힘이 없어서...
2년전에 위헌났으면 2년전에 바꿔야지 진짜 일을 얼마나 쳐 안하는거야
보통 위헌판결나고 이후 법을 개정하라고 기한을 주는데 그게 올해 5월 31일까지로 앎.
저때까지 개정 안하면 그냥 저 법이 아예 효력이 없어짐.
그러게 진짜 있는데 없는 사람이네 ㄷㄷ
뭔가 어디서 누군가는 악용했을 것 생각하면 무섭기도...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왜 이리도 안 고쳐졌을까
사례가 적음 + 저런 문제를 겪는 사람은 보통 어려운 사람이라 힘이 없어서...
원래 법률이라는 게 한 번 확정되면 바뀌기가 존나게 어려움.
입법과정이 신중 또 신중하고 몇 년이나 걸리기도 하는 게 그 때문. 일단 제정되고, 그게 실효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정말 엄청난 범국민적 열의가 없는 이상 바꾸는 거 민주주의 사회에선 엄청 어려움.
일을 안하니깐 ㅋㅋ
참 법이라는 게 언제나 변화에 신중해야 하지만
시대보다 한참 느리구나 싶음..
한국법이 가족관계에 대해선 이상하게 보수적임
원인이 뭔진 모르겠는데 가족 관련해선 해괴한 법률들이 산재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