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를 모욕한 패드립을 쳤는데 최종에서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 이유는, 패드립 친 게 여자라서 X가 없으니까 성적 의도가 아니라는 것 그렇다고 패드립이 무죄 나와도 민사는 별개니까 애초부터 하지 말자
그럼 남자가 [느그 애비 내 ㅂ 빨고 있다] 하면 여성기가 없으니 무죄뜨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 성별이랑 관계없는 섹드립을 치면 무죄가 나올수도 있다는 거구나
근데 무려 대법원임. 지방도 고등도 아니고 대법원 가서 원심파기 환송? 처리된거니까 못해도 2년은 재판 한거네 ㄷㄷㄷㄷ
같은 판사면 그럴듯
그럼 남자가 [느그 애비 내 ㅂ 빨고 있다] 하면 여성기가 없으니 무죄뜨는 건가
나도 이생각이 들던데ㅋㅋ
같은 판사면 그럴듯
나도 빨아도 되냐고 반격하면 어떻게해...
근데 진짜 저게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인데
통매음이란 법이 성립할려면 가족에 대한 모욕죄도 비슷한 처사나 기준으로
온라인상 대화도 처벌 기준을 둬야지 죄다 엉망이네
이리로 들어오도록 해
나도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야 ㅋㅋㅋㅋ
유교국가에서 부모로 허는 모욕은 진짜 큰건데
아
앞으로 니 애비가 내 가슴을 만지고 있다
라고 욕할려고 했는데
잠깐, 이건 왠지 내가 피해자 같잔ㄹ아
니네 엄마 김치에 굴 넣음 이게아니네
난 부자지간이라는 그런 미친 확률 뚫은줄
그러니까 자기 성별이랑 관계없는 섹드립을 치면 무죄가 나올수도 있다는 거구나
근데 무려 대법원임. 지방도 고등도 아니고 대법원 가서 원심파기 환송? 처리된거니까 못해도 2년은 재판 한거네 ㄷㄷㄷㄷ
남자 였으면 유죄 였을거 같은데 성별 차이로 무죄 뜨는거 보면 착잡하구만
니 애비가 내 보지 빨고있는데? 라고 하면 된다는거지?
아니 신고한 사람은 개 억울하겠는데
사람들 해석 : 내가 없는 성기로 희롱하면 그것은 무죄구나
설마 성희롱 관련으로 재판한건 아니겠지?
나거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던
내가 점점 병1신이 되어가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