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본은 이런 입장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썼다. 박 검사는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검은 어떤 논증을 제시했을까”라고 썼다. 박 검사는 “대검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의 원칙상 법원이 구속취소의 사유로 삼은 사항이 복수인 경우 검사가 그 모든 사유를 배척하는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까”라며 “만약 대검이 위와 같은 기준에 기초로 논증을 구성했다면 그 논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듯하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 글의 댓글에서도 “대부분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논거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즉시항고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대검의 입장에 대해서는 그 논거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 일부 소개되는 논거들 중에는 위헌 논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며 “실정법에 규정된 절차를 집행 담당자가 지레 위헌 논란을 염두에 두어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연수원 31기)는 10일 오전 박 검사 글에 댓글을 달아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승민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변시 10회)는 “형사소송법 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를 구속취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속기간 도과’가 과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포함되는 것은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며 “형소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지 않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다”고 댓글을 썼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연수원 30기)는 심 총장이 최근에 올린 글에 이날 댓글을 달아 “여러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하리라고 상상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의 검찰 사망 선언으로 비춰지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대국민 사과와 사의 표명 등도 없이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5671?sid=102
임은정 포함 달랑 3명 ㅋㅋㅋㅋ
그냥 언론플레이였다는거 증명됨.
해체가 답인 떡검 조직
판사놈들은 아예 암말도 안함
독단으로 항고장이라도 날리고 때려치던가 아니면 사표 내든가 해야지 말만 나불나불대 봤자 한 몸이죠.
검찰은 정말 해체가 답, 기소만 담당해야함.
차기총장
검찰의 항고포기가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놈이
여기도 널렸는데요 뭐 ㅎㅎ
제 게시글에도 아주 뭐그리 잘났다고 나대던지 ㅋ
빨리 탄핵해야 됨~
불이익에는 발작해도 불의에는 관대한
자정이 불가능한 조직
당연히이해가안되는거지 내란범들이 살겠다고 하는짓을
헌재가 시간 더 끌지말고
바로 탄핵 인용해야!
다 한통속이면서 쑈하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