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앗뜨거 씨빠꺼!!!!
말린 고구마 간식도 있잔어
개밥도 먹는데 뭐..
강아지는 인간에게 가축화가 되면서 기묘하게 탄수화물도 소화시킬 수 있는 잡식동물로 진호함
잡식이라...
앗뜨거 씨빠꺼!!!!
주인한테 욕을?
집사 아니었어?ㄷㄷㄷ
고양이나 집사로 보지 강아지는 보통 복종 잘함 ㅋㅋ
우리집 개는 집사로 보던데
다른 사람한테는 개얌전하고 안짖는데 나한테만 짖음ㅋㅋㅋ
밥달라고 짖어서 그렇지 배는 잘 까더라ㅋㅋㅋ
강아지 탄수화물 먹어도 되던가?
개밥도 먹는데 뭐..
잡식이라...
말린 고구마 간식도 있잔어
아아...소다나..
어릴때 개밥으로 쌀밥에 고기 섞어줬던거 먹어도 아무 탈없었던거 기억하면 탄수화물 먹어도 되었던거 같다
고양이과 동물과는 달리 개과동물은 잡식으로 진화한 동물이니까 초콜릿이나 양파같은거 안먹이면
밥이나 빵같은 탄수화물 괜찮을걸
강아지는 인간에게 가축화가 되면서 기묘하게 탄수화물도 소화시킬 수 있는 잡식동물로 진호함
우리집 댕댕이도 고구마 되게 좋아함. 싫어하는 게 없긴 하지만...
개과는 단거 좋아하지. 고양이는 단맛 못느껴서 별 관심 없고...
커엽
불법노점 상품 먹어도 되던가?
그렇다고 고구마까지 불량고구마는 아니잖아
허가 받은데면 어쩔려고
주차위치부터가 에런데?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채식 죠아!!
광기ㅋㅋㅋ
개한테 고구만 먹이면 안좋은데
내 먹을게 없어짐
고구마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저렇게 멈춰섰는데 그대로 원하는대로 해주면 다음부터 더 말 안듣는다던데
망5 있는 줄
귀 접힌 개 너무 좋아...하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