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노키즈(No Kids) 식당은 아동 차별행위"
https://v.media.daum.net/v/20171124081118306?rcmd=rn
인권위 또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이용자들 때문에 아동의 식당 이용을 전부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식당 측이 주장하는 영업상 어려움은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게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뤄질
이용제한을 안내하는 방법 등을 통해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일반논평을 통해 세계 공공장소에서 상업화가 심화되면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줄고
쇼핑몰 등에 대한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아동은 ‘문젯거리’라는 인식 형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식당, 카페 하시는 분들 혈압 조심들 하셔야 거딴...
https://cohabe.com/sisa/43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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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에서 보니 어느 나라는 진상부리고 시끄럽게 하는 손님은 주인이 그냥 내 쫓는다더군요..이렇게 해도 주변에서 박수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래봅니다..
외국 대학교 내 술집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피쳐병으로 하나씩들고 계속 나발불다가 쫒겨나더군요.
좀 많이 시끄러웠죠.
상법상 손님을 가려받을 권리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진상 거부할 권리는 업주에게 있는거지 뭔소리여..
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일반적인 한국 식당업주들은 들어온 손님을 잘 내쫒지 못하죠.
식당이나 카페를 아이들 놀이터로 생각하는 진상모가 많아서
노키드존 하지말고 노진상모 존으로하면 아동차별 아닐텐데요
핵심 : 통으로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 문제 생기면 그때 쫓아내거나 등등...
저도 자영업하지만 특정 집단을 진상으로 싸그리 규정해서 거부하는건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일단 들어온 손님이 진상을 부릴 시 내보낼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아동은 출입 가능하되 부모가 출입하지 못하게 하면 되겠네요. No Parent
음식은 주문했는데... 쫓아내기도 애매한;;;
인권위 말이 맞음. 아이 몇이 문제라고 다 막는건 안되는 일이죠.
다만 아이가 사고치면 보호자가 아니라 피해자나 업소 주인이 더 큰 피해를 보는건
판례나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될거 같음... 부모란 것들이 점점 개념이 사라져서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