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436304

...아동포르O가 아니었다는데요?

WHATTHE.PNG

...뭐요?

아니, 진짜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어떻게 다시 좀 설명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뭐 약 탄 주스 멕이고 남자애 상대로 몹쓸짓 했다는 거 주작이었다면서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사진'이라는 건 또 뭡니까?


진짜 '멘붕'이란 게 이런 것일지...
댓글
  • 광고사냥 2017/11/21 16:48

    1. '아동 성착취 사진 제작'이다 '아동 포르O그래피'가 아니다
    2. '아동 포르O' 라는 단어의 사용은 아동성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그러니 기사를 쓸때 성착취 사진 제작이라고 써라.
    - pornography라는 단어는 그 사진이 합법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 '아동 포르O'라는 단어는 피해자 아동이 끔찍한 고통에 학대받는 이미지가 아닌 도발적인(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
    3. 우리가 실제로 발견한 사진들은 피해아동이 강O당했던 '실제로 있었던 사진들'이다. '포르O그래피(인위적으로 만든)'가 아니다.

    (h2NMR1)

  • CoolGirl★ 2017/11/21 16:49

    연출된게 아니라 실제로 아동 성폭O에 관련된 영상이지만
    아직 그걸 본인이 직접 제작했는지 혹은 제작된 영상을 어디선가 다운받아  소지만 한건지는 안나온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은 아동 관련 영상 소지만으로도 깜방가니까..
    직접 찍었던 다운 받아서 봤든 진짜 미친 X 인 것만은 틀림없음

    (h2NMR1)

  • 뉘셔유 2017/11/21 16:49

    내용을 보니, Child Abuse Material이 2건 이더군요.
    제 생각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아동포르O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Child Abuse Material"을 '소지'했던 것이 문제된 것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공식 보도 자료를 보면 "producing child abuse materi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순수한 제 추정으로는.....트윗에서 어린 소년들 사진 도촬해서 막말 지껄여 놓은 걸 보고 하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베가 여고 사진 올리고 강O어쩌고 하다가 잡혀 들어간 것 처럼요.
    신고 들어간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추정해 본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h2NMR1)

  • 카카오기름 2017/11/21 16:50

    포르O그라피라는 표현은 인위적이고, 상호 합의하에 만는 뉘양스이며, 성적이고 자극적인 의미로 해석될수 있으니 그 표현을 자제 해달라는거 같네요.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촬영된 음란물은 성착취이며 강O이라는거죠.

    (h2NMR1)

  • 앜움아 2017/11/21 17:12

    강O범이 피해자 약먹이고 몹쓸 짓하는 영상물을 찍는 행위는 <성 착취행위>로 봐야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포르O그라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에요. 포르O그라피 라는 단어에는 자발적으로 포즈를 취했다든지, 아니면 성범죄가 아닌 자발적인 영상물 촬영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으니까요.

    (h2NMR1)

  • 엔델 2017/11/21 17:30

    간단하게 말해서 '아동 학대' 가 '아동 포르O' 보다 중죄 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
    1. 정말 아이를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영상을 찍었다.
    ->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이며, 온갖 형법 적용됨.
    2. 쥬스 사진만 자기가 찍은 거고, 아동 학대물은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것. 쓴 글은 거짓말 인 경우.
    -> '아동 학대물 소지' 에 해당하며, 이는  '아동 포르O' 소지 보다 중죄입니다. 가능성은 이게 가장 높습니다.

    (h2NMR1)

  • 커피다섯잔 2017/11/21 17:36

    사진 소지한거 한 건.
    그걸 이리저리 가공해서 인터넷등에 게시한 것(제작) 한 건
    이렇게 봤는데 이게 아닌감유?

    (h2NMR1)

  • kmaster 2017/11/21 17:45

    일단 최소1년은 찍은데다 단순 포르O그라피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소지만 해도 1년+가중처벌은 확실해보이네요
    거기다 다른사람에게 유포한 증거나오면 기본 7년형 당첨입니다
    물론 형 살고나서 추방은 기본에 한국들어오면 한국법에 다시 처벌받을수도 있지용

    (h2NMR1)

  • 쭈뱀 2017/11/21 17:52

    경찰에서 압류한 사진이 실제로 학대당한 아이들의 사진이었다는 말임.

    (h2NMR1)

  • 대탈출 2017/11/21 19:58

    레알입니까?
    이런 스ㅔㅅ....

    (h2NMR1)

  • Liar* 2017/11/21 20:22

    많은 분들이 주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비지가  관종짓하려고 자기가 했다고 당당히 ㅈㄹ하던 주장이고
    저기서 팩트라고 하는 것은 경찰조사에서 발견된 것들은 실제 있었던 피해아동의 사진이다.
    이거 아닌지...
    흠 섬세하게 범죄를 분류하는 듯. 그만큼 정확하고 엄하게 벌하길

    (h2NMR1)

  • 경영학전공 2017/11/21 20:26

    아동을 데리고 찍은 ㅇ동이 아니라 아동을 강O한 영상이라는 거군요..

    (h2NMR1)

  • 4람 2017/11/21 20:28

    드럽다진짜; 저런걸 왜 갖고다녀..?

    (h2NMR1)

  • 맛놘고기 2017/11/21 21:01

    아예 대놓고 스너프 필름 ㅋㅋㅋㅋㅋ
    어디가서 리벤지포르O같은 소리하고 다니지 마라

    (h2NMR1)

  • 쨘쨘짜라라 2017/11/21 21:02

    미국,일본 에이브이배우처럼 계약하고 페이받고
    회사에서 찍는 포르O하고 다르게
    아동은.... 학대니까요
    본문의 영어 내용도
    Child pornography란 단어의 사용은
    아동 성학대의 의미가 변질된다고
    절대 Child pornography 단어를 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h2NMR1)

  • afwev 2017/11/21 21:32

    어제 다른곳에서 봐서 댓글 달았었는데
    http://www.tristantalks.com/2011/09/dreams-come-true.html?m=1
    사진을 좌우반전 시켜서 구글링 해보면 2011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뜬다고함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사건 사진을가지고와서 주작을 한거임

    (h2NMR1)

  • GQTeleVi 2017/11/21 21:36

    대한민국 자칭 페미스트들의 현 주소.

    (h2NMR1)

  • ramion 2017/11/21 21:38

    동영상 스샷찍어 배포한거니 2차생산이지 않나?

    (h2NMR1)

  • 흰눈사람 2017/11/21 21:41

    저 표현을 좀 더 직설적으로 하자면 일종의 스너프 필름을 소유하고 있다 걸렸다.. 이렇게 되나요?

    (h2NMR1)

  • 딜올노딜 2017/11/21 21:43

    존나 역겹고 더럽다. 관심받으려고 올렸다고 한들 하드 뒤져보면 다른 영상이나 사진 나올 가능성 무시 못하겠네요. -_-

    (h2NMR1)

  • 쿠리티컬 2017/11/21 21:50

    쉽게말하자면 보유자가 아니라 생산자라는소리인데??
    ㅎㄷㄷ
    그냥 다운받은게 아니라 직접 생산했다는건 또 처벌의 수위가 차원이 다를텐데...

    (h2NMR1)

  • 어쨌든안생겨 2017/11/21 21:51

    여기에 한가지더. 오렌지 주스, 과연 그걸 진짜 주인집 아이한테도 줬다면...
    재판과정에서 그 아이에게 이 범죄자가 준 오렌지주스를 먹은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이가 예스, 한다면,  이것도 엮어서 형량이 높아질듯..

    (h2NMR1)

  • cleansoul 2017/11/21 21:59

    https://aus.koreanz.us/bbs/board.php?bo_table=com_06&wr_id=27015
    벌써 자칭 페미니스트분들이 나라망신 시키는 탄원서 뿌리는거같아요..

    (h2NMR1)

  • 이라르빌 2017/11/21 22:03

    포르O가 아니라 스너프 필름이었던거군요 ..

    (h2NMR1)

  • 오뉴월같아라 2017/11/21 22:03

    댓글중에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신것 같은데
    포르O는 포르O그라피로 예술 혹은 연출의 영역으로 불릴 여지가 있는 단어죠.
    근데 아동을 데리고 성을 다룬거면 그게 뭐였든간에 애가 한다고 했던 뭐든간에 그냥 강O 범죄일 뿐이라는 겁니다  포르O그라피라는 단어를 붙여주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위안부 공식 명칭이 comfort woman이지만 실제로는 OO sl에이브이es 인데 이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까요 ..

    (h2NMR1)

  • 잭형 2017/11/21 22:10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아동 포르O 소지는 가벼운 처벌.
    아동 성 착취 영상 소지 및 제작은 무거운 징역형. <<-- 저사람은 여기에 해당함. 한마디로 "아~ 조뙜어~싀발~"(범죄도시 대사중.)

    (h2NMR1)

  • 아빠는빠덜 2017/11/21 22:10

    1. 워마드에 올라온 미성년 남자 강O 글이 있었습니다.
    2. 국내 각종포털에 신고성 글이 확산 되었다.
    3. 바로 다음 날 진범의 위치가 발견됨.
    4. 그리고 그 날 진범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짐.
    이것 역시 실시간 중계되듯 글이 올라옴
    5. 사건 3일채 오전중에 피의자가  자신은 아니다. 라는식의 영상을 라이브 스트림을 하다가 잡혀감.
    유추 1.
    피의자는 관종 메갈이라 주작으로 글을 올리고 그로인해 여기까지 오게됨.
    유추 2.ㅡ피의자 주장.
    자신은 무관하고, 자신에 대해 불만인 불특정 남자가 워마드에 글을 올리고, 자신을 표적화 하여 이러한 상황을 만듬.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이정도 이고요.
    호주발 오피셜은
    혐의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직접 아동성폭O 한것은 아님.
    아동성폭O 비디오 소지는 혐의가 있음.
    이 영상은 포르O 그라피가 아니라, 실제 아동 강O으로 만들어진 비디오라는 것임.
    여기서 중요한 점.
    피의자 컴터에 사건과 동일한 영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아동성폭O 영상소지자.더하기 주작 관심종자가 됨.
    피의자 에게서 어떤 혐의점도 발견이 안됨.
    누군가 피해자를 표적으로 사건을 조작함. 피의자 무죄.
    그런데 호주에서 이미 아동강O 영상소지. 라고 못박음. <----이게 정확히 어떤의미에서 이야기가 나온건 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듯.
    불확실 한거 빼고.
    제가 보고 느낀것 위주로 적어 봤습니다.
    피의자의 주작이던, 제 3자의 주작이던, 작은 사건은 절대 아닌것 같네요.
    추가.
    피의자가 유튭에 업로드한 다른 영상들을 봤는데..
    중증 남혐종자 정도 되는 사람임은 확신함.

    (h2NMR1)

  • 유능한젊은이 2017/11/21 22:14

    아 미친1년 예전에  호주 어린이 도촬해서 올릴때 더럽다고 댓글쓴적있는데 진짜 실행에 옮겨서 이사달까지 끌고오다니 진짜 아오 개년이

    (h2NMR1)

(h2NM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