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ㆍ교부하게 할 수 있다.
대신 연락 못한다는건 민원인 상대로 구라치는거지
법으로 하라고 정해진건데
못한다는 말은 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말이지?
댓글에는 할수 없다라잖아
할수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서 할수 없어요 이 지랄하는건 기만을 넘어선 구라잖아
자기편의
Sword-sM
2025/02/09 09:30
자기편의
하나사키 모모코
2025/02/09 09:31
공무원: (아이 싯팔 짜증나게 와서 지랄이야)
체력없음
2025/02/09 09:33
지가 일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 아닐까 ㅋㅋ
전대미문의똥
2025/02/09 09:34
할 수 있다 = 안 해도 된다
잉여대왕
2025/02/09 09:35
댓글에는 할수 없다라잖아
할수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서 할수 없어요 이 지랄하는건 기만을 넘어선 구라잖아
전대미문의똥
2025/02/09 09:37
내가 못 본 댓글이라 그건 몰랐네
루리웹-0988062109
2025/02/09 09:38
할수있게 체계가 안잡혀 있으면 결국 할수없는거지머
Rituals
2025/02/09 09:35
내가 예전에 이런거 본적 있는데
이런식으로 일처리 해서 민원 강하게 들어와서 징계먹이려고 하는데 그 공무원이 2만원받고 24시간 일하는데 뭘 바라냐고 선동하니까(현재는 5만원으로 인상) 공무원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나니까 우야무야 되었음.
RandomName
2025/02/09 09:43
이말이 맞는거 같아 삭제했는데 좀 늦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