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 신차 구입할려고 아산 모대리점에서 견적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했던거보다 맘에 안들어서 다른대 알아보고 조건도 괜찬케 해주길래 다른곳에서 차를 구입하였구요
차는 11월달에 뽑아서 잘타고 다니는중에 첨에 상담받았던곳에서 우편물이 날아왔는데
이렇게 욕설을 써서 우편물을 보내버렸네요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발가능하지요? 하도 열받아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여
우편물들고 경찰서 한번 찾아가볼려고 가기전에 사진첨부해서 올려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