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판례가 있다. 1960년대 한 학교의 교장이 양귀비를 학교에 심었는데, 그 사연이 이렇다. 상부에서 "교과서에 실린 식물을 학교에 모두 심어라"라는 공문이 왔고, 거기에 양귀비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교장은 다시 문의했고, 상부에서는 심으라고 답변했다. 결국 교장은 양귀비꽃을 포함한 모든 식물을 심었다. 이후 학교를 지나가던 형사가 뜨악해서 교장을 조사 후 법원에 넘겼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공문을 믿었다는 사실과 범죄혐의나 악의적 목적이 없음을 들어서 무죄로 판결했다.
1960년대면 위에서 시켰는대 안하면 ㅈ대긴함,,,
상부가 심으라고 했는데 상부는 빠져나가고 교장만 ??
다시 문의했는데 심으라고 했다니 ㅋㅋㅋ 분명 양귀비, 심어요? 라고 문의했을 건데 ㅋㅋ
ㄷㄷㄷ
상부가 심으라고 했는데 상부는 빠져나가고 교장만 ??
다시 문의했는데 심으라고 했다니 ㅋㅋㅋ 분명 양귀비, 심어요? 라고 문의했을 건데 ㅋㅋ
60년대면 낭만력이 지금이랑 차원이 다를 때라 뭐...
이게 맞소?
맞소
이 짜씩! 감옥!
꾸에에엥
답이 없어요 케리어 가야대요
저 시절 교장이면 권위도 상당했을탠대 그래서 이긴듯?
저때 갤럭시가 있었어도 ㅜㅜ
씨는 어디서 구하셨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