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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자영업자들이 멋대로 쓰면 바로 고소먹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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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12조(고의의 추정)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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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가 붙은 상품명 무단으로 사용하기


관련 법령에 고의 추정까지 한방에 명시되있어서 고소미 먹으면 정말 빼도박도 못한다.




댓글

  • 🤔?
    2025/01/21 19:39

    지식이 늘었다

    (YNgUq1)

(YNgUq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