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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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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5380395?cate=497&page=1

 

이 글을 보고 하도 어이없어서 적어보는데


꺼라위키에서 흉기소지에 대해서 법률이 나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5의2.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공사·경비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사람
2. 제4조제1항·제3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6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산업용총·가스발사총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1.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6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제2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에 한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사람
5.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람
6.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하거나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명령에 위반한 사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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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흉기소지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풀어주었고 올린것에도 법률이 있는데

경찰이 직무 유기를 한셈인데?

남자면 잡아가고 여자면 풀어준다?

 

 

댓글
  • 루리웹-2748368924 2017/11/11 16:35

    견찰이 견찰했을뿐인데 문제라도 ?

  • loner0309 2017/11/11 16:35

    여윽시 치안조무사~ 인정합니다~

  • RadiationTuna 2017/11/11 16:35

    하 이젠 살인청부업자를 여자로 고용하면 무죄가되겠네

  • stone appearing 2017/11/11 16:37

    저번에 편의점 아저씨 칼빵 맞은거도 여자는 풀려났잖아.

  • 히비키n햄조 2017/11/11 16:35

    풀어준 이유도 가져와봐

  • 루리웹-2748368924 2017/11/11 16:35

    견찰이 견찰했을뿐인데 문제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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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숨스 2017/11/11 16:35

    이런 문제에서도 남녀차별구도로 몰아가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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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 사파이어☆ 2017/11/11 16:36

    어이없지 저건 엄연히 흉기 난동벌인건 맞고 협박이고 한건데 형평성에 전혀 안맞으니까. 법률에도 나왓는데 풀어준거 자체가 이상한거지 난 남녀구도보다는 형평성에 과연저래도 되는지 의문이고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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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ner0309 2017/11/11 16:35

    여윽시 치안조무사~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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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가톤.맨 2017/11/11 16:35

    디스 이즈 코리안 스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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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diationTuna 2017/11/11 16:35

    하 이젠 살인청부업자를 여자로 고용하면 무죄가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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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2017/11/11 16:38

    술먹인 미성년자라면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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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비키n햄조 2017/11/11 16:35

    풀어준 이유도 가져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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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찐 2017/11/11 16:36

    여윽시 노덕술의 후예들 답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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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per 2017/11/11 16:37

    치안조무사 클래스 어디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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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ne appearing 2017/11/11 16:37

    저번에 편의점 아저씨 칼빵 맞은거도 여자는 풀려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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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31280034 2017/11/11 16:39

    ???:남자가 저러면 존나 위험해 보이고 여자가 저러면 안위험해보이잖아욧~!!
    여자가 흉기들고해도 남자가 막으면 그만아닌가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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