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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노예로 보는 시선이 강하군요.

전세 얻어서 살고 있고 계약 만료 시점에 다가와서 집주인이나 부동산쪽에
미리 연락해주는 게 좋은 지에 대한 글을 올렸더니 댓글 두 개 달린 게
하나는 3개월 전에 세입자가 미리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다른 하나 역시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야 집주인도 다른 세입자 구해서 임대보증금 줄 수 있다고...
계약서 상에는 그런 조항 전혀 없고 임대 기간 동안 거주 후 만료일 다음 날
집을 비워주면 집주인이 임대 보증금을 세입자인 저에게 반환해주도록 적어
놓았습니다.
집주인이 집에 문제가 있어 전화걸면 잘 받지도 않고 외면하고 해서
집주인에게 미리 전화해주기도 부담스럽고 부동산에 전화하니 해외 출장 중인가보네요.
제 생각에 집주인측에서 저에게 미리 연락해서 계약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 게 없으면 제가 계약서대로 이행해서 만기 다음날 집을 비운 뒤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계약서대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댓글
  • 레드포스트 2017/11/11 10:14

    자게이들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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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 2017/11/11 10:15

    무슨 근거라도 있나요? 계약서에도 없는 법적 근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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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포스트 2017/11/11 10:17

    이건 생활의 이치입니다... 어떨게 주구절절 다 계약서에 쓰나요?
    성인이면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주위에 물어보시요 다들 그렇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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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exa 2017/11/11 10:33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찾아보세요.
    계약서에 쓸 필요도 없어서 안 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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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너야™ 2017/11/11 10:14

    갑을관계 떠나 위 경우엔 아쉬운사람이 먼저 연락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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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 2017/11/11 10:15

    제가 아쉬울 건 없어요. 어차피 저야 계약서대로만 이행하면 되고 이사갈 집도 이미 마련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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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너야™ 2017/11/11 10:15

    늦게 연락하면 집이 안빠져서 님도 힘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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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 2017/11/11 10:16

    그건 집주인 사정일 뿐, 계약서상에는 제가 집을 뺀 다음날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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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너야™ 2017/11/11 10:17

    맞는 말씀이긴 한데 법적 절차 해도 수개월 걸려서 결국 세입자가 손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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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프림™ 2017/11/11 10:15

    전화를 누가 하고 안하고를 가지고 노예 운운하기에는......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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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 2017/11/11 10:16

    집주인이 제가 전화하면 잘 안받고 회피하니까 그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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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 2017/11/11 10:16

    아닙니다. 계약서 상에 임대 기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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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reans 2017/11/11 10:19

    미리 얘기안하면 자동연장 맞아요.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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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보조막내 2017/11/11 10:21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봅니다..
    보증금 묵여도 별 수가 없어요.
    소송 걸어서 지급 조건 걸어도 집주인이 안주고 계약이후에 줘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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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_Matrix 2017/11/11 10:28

    제가 알기로는 만기전 1~3개월전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고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계약조건으로 자동 연장되고 세입자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는걸로.... 자동 연장되더라도 계약기간 이전에 세입자가 원하면 해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법이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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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rol+W 2017/11/11 10:17

    계약서대로 해주는게 맞는데
    그런 경우가 참 보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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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 2017/11/11 10:18

    저도 그래서 계약서와는 상관없이 미리 통보하려고 부동산에 연락했는 데 해외 출장중인지
    전화 안 받네요. 집주인은 제 전화를 잘 안 받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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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7/11/11 10:18

    법적으로...
    한달 전까시 서로의 의견과 합의가 전달이 안되면...
    자동연장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집을 비웠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동연장의 경우...
    세입자는 아무 때고 나간다고 할 수 있고..
    집주인은 3달 안으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할 때 얘기이고...
    모든 것은...
    서로의 합의 입니다.
    날짜가 되었다고 무조건 나간다고 해서...
    돈 해줄 수 있는 주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조건 빼주려하지 않구요.
    지금 사는 집을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야 빼주는 집들이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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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 2017/11/11 10:21

    그럼 더더욱 제가 아쉬울 게없네요. 어차피 집주인은 제가 전화걸면 잘 받지도 않아서요.
    만기일되서 이사가면 그만일 듯 싶네요.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사갈 집을 이미 구해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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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7/11/11 10:22

    저라면...
    집주인에게 연락 안하겠습니다.
    그냥 자동연장 시켜 놓고...
    그 이후가 훨씬 더 낫다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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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이가자게이냐? 2017/11/11 10:23

    조영~님~^^
    좋은게 좋은거니 문자로라도 남겨놓으면 집주인이 연락이 오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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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 2017/11/11 10:24

    예. 아무래도 지금까지 집주인이 제 전화도 잘 안받고 그런걸로 봐서는 그쪽이 맞지 않나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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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 2017/11/11 10:24

    저는 오히려 집주인이 왜 그런걸로 문자보냈냐고 화낼까봐 더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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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PRICA 2017/11/11 10:34

    3개월 후에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지만
    보통은 전출신고하면 확정날짜가 효력이 사라져서 보증금 날릴 수도 있어요
    보통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중요하기 때문에 돈 받기 전까지는 안나가는게 안전해요
    확실하지 않지만 보통은 돈받으면서 나가요. 돈 못받으면 물건 몇개 남겨놓고 다른곳에 전입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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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검사.. 2017/11/11 10:19

    통상적으로 한달전에 알려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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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drich 2017/11/11 10:19

    계약하지는 통보해줘야지 계약만료일에 돈달라해면 집주인이 돈 안줘요. 미리 다음 세입자 받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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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포스트 2017/11/11 10:20

    답이 정해져 있는데 왜 질문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해주는 말들이 다 거짓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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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 2017/11/11 10:22

    아니 계약서가 있는 데 왜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세입자만 이행해야 하나요?
    그게 세입자를 노예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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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포스트 2017/11/11 10:22

    댓글들 보세요.... 님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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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drich 2017/11/11 10:22

    집주인도 계약햐지 하려면 통보해줘야 합니다. 집주인도 노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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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이가자게이냐? 2017/11/11 10:21

    저도 지금 전세 살고 있습니다만....
    집주인도 전세금을 빼줄라면 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1월 30일이 계약 만기인데 일언반구 없이 30일날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가고 12월 1일에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방뺐으니 전세금 오늘까지 입금해 주세요...하면 집주인도 좋지 않을듯하네요.
    집주인 생각엔 연락이 없으니 2년 더 살려고 그러나보다...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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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7/11/11 10:21

    계약서는 그냥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님이 제 날짜에 돈을 못 받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고...
    그 기간도 걸리고...
    나름 골치도 아퍼지겠지요.
    뭐를 하던 계약서 당사자간에 합의와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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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 2017/11/11 10:22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평소에 집주인이 제 전화를 잘 안 받고 그래서 저도
    통보해주기 싫고 부담스러운 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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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drich 2017/11/11 10:22

    이런 일이 노예하고 무슨 상관이죠? 특이한 생각이네요. 고생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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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고고싱 2017/11/11 10:22

    이분은 아직 사회경험이 없는 초짜 세입자라서 무조건 법대로 가면 문제없다고 믿는 피곤한 스타일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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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프림™ 2017/11/11 10:25

    ㅋㅋㅋ 그렇죠...
    현실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인듯...
    계약서에 하루뒤에 돈 입금하라고 되어 있다고 그게 법적으로 통용되는지 알고 있는듯함...
    현실은 주인이 맘먹고 몇달 시간끌다가 100만원 입금하고 나머지 안주고 시간 끌어버리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걸 모르시는듯...(법적으로 이런건 돈을 돌려줄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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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 2017/11/11 10:26

    3년 정도 기간 내에 집 매매 및 전세 건 5번 정도 진행했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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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영~ 2017/11/11 10:27

    뭐, 그러려면 그러라고 하고요. 어차피 10년 걸리든 100년 걸리든 받으면 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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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chitos 2017/11/11 10:25

    답정너는 이렇게 가끔씩이지만 꾸준하게 출몰을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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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이가자게이냐? 2017/11/11 10:27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님이 이사를 안가고 2년정도 더 살고 싶으면 집주인한테 연락 안하고 가만히 계시면 되요.
    근데 집주인은 지금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와서 살거나 월세로 돌리거나 전세금을 올리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다면 세입자한테 먼저 연락 한답니다. 이건 주종관계, 노예관계랑은 상관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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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트하우스P 2017/11/11 10:27

    조영님의 말이 맞아요.
    단 사전에 상호 의사소통이 안되어 새로운 세십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만료일에 전세금 딱 반환해 줄지는 그날 가보면 알겠죠.
    전세금 돌려받아 들어갈 집 잔금 치르는 경우라면 큰 낭패를 볼테고
    그게 아니라면 내용증명에 소송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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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e of Aces 2017/11/11 10:28

    내 전화를 안받으니 그냥 엿먹어봐라인 듯 한데
    엿먹는 것은 과연 누구일지.. 나중에 후기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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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라이프 2017/11/11 10:29

    집주인은 어쩌다 전화를 안받게 되었을까요... ㄷㄷㄷ
    여하튼 돈안주면 전세금반환소송 걸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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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멍구리 2017/11/11 10:30

    오바는 하지맙시다
    미리 통보좀하는걸로 노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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