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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욕나오는 글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자 5살된 입양아를 파양하고 싶어하는 한 여성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한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여성이 쓴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여성은 "결혼 후 8년 동안 난임을 겪고 입양기관에서 당시(2002년) 2살 여아를 입양했다"고 운을 뗐다.
여성은 이어 "3년째 아이를 키우던 중 운이 좋게도 임신이 됐다. 지금 둘째 딸은 8개월에 접어들었다"며 "막상 친자식을 낳고 보니 큰딸이 못마땅하게 느껴진다. 시댁과 남편도 파양했으면 하는 눈치다. 아직 5살밖에 안 됐으니 크면서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없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성은 또 "이 글만 읽는다면 절 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막상 본인들도 이러한 입장이 되면 똑같이 파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을 접한 한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겠다. 파양은 불가하다"며 민법 제905조를 거론했다.
민법 제905조에 따르면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이 여성의 사례에 대해 "네 가지 파양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친자를 임신했다' 등의 이유로는 파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와 네티즌들의 충고와 비난을 확인한 여성은 "왜 이리 교양 없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은 건지 한숨만 나온다"며 "동생이 태어나니까 심술만 부르고 못된 짓만 골라해서 정이 떨어진 것. 친딸을 위해서라도 파양은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자신을 변호해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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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이길;;
아니 이런 미ㅊㄴ이 애 입양 하는걸 무슨 길거리 개xx 데려다 키우는걸로 착각을 했나
18 year ~~~~~~~~
아..로긴하게만드네...저런 쳐죽일년...
만약에 셋째 생겼는데 둘째가 골부리고 동생 괴롭히고, 밥 흘리면서 먹으면 둘째도 버린다고 할 년이네..
영화 ai가 딱 저런 내용이엿던걸로 가억하네요. 버림받아서 곰돌이
랑 가출 ㄹ
미친가족들일세 , 파양안되도 커가면서 받는 차별 생각하면 생각만해도 끔찍한듯
X발 씨바아아알
파양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첫째 학대할까봐 걱정까지 되네요. 인성자체가 이미 걸러먹은듯...
애라이 개 같 은 년 아!!!!
저런것들은 뒤져도 할말이 없지
아이에게 큰 상처겠지만 저딴 부모밑에서 자라느니..ㅜㅜ 하여간 미친 개ㅆ것들..
하..ㅁㅊㄱ ㄸㄹㅇㄴ.. 일세ㅡㅡ
입양으로 인해 축복받아 임신되어 감사해서 관심을 더 쏟아줘야할 판국에 파양이라니....오라를 수천번 짊어져야할년이로세
선을 배풀어 복을 받았음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건데...
야 이
X발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