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것임. 물론 국가유산청이나, 고고학자들을 옹호하자고 쓰는 글은 아님. 하지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좀 있으면 좋을거 같아서 씀.
일단 우리나라 문화재(작년 5월부터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지만 문화재가 익숙하니 이 단어로 쓰겠음)
특히, 매장문화재(고고학 관련 문화재를 통칭함 대체로 유게에서 욕하는 것이 이쪽)는 다른 것들과 다르게 매장되었음.
즉, 땅에 파묻혀 있기때문에 막상 땅을 파보기 전까지는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음.
그래서 일반적인 인식처럼 공사 중 '터파기'를 하다가 유물이 나오면 보상금도 없다니 이런식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대부분 유게이들은 알고 있을 거임. 근데 나라에서 하는 일이 정말로 그렇게 주먹구구식일까?
일단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선진국이고, 역사에 대해서 일반시민도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나 방식은 정비가 꽤나 되어있는 편임.
이런식으로 인터넷만 딸깍하면 '국가유산보존관리지도'라는게 나오고 우리집 주변이나 관심 지역등에서 문화재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도임. 매장문화재 발굴하는 사람들은 더 구체적인 지도를 활용할 수 있음(1대1000정도까지 확대가 되는 것으로 암).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지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과나 건축과도 사용해요. 건축승인이 나기전에 문화재과에서 해당 지역은 문화재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법에따라 시굴조사 혹은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한다는 공문을 먼저 건축사무소나 해당 민원인에게 보내는게 절차임. 건축승인은 이 공문에 따른 문화재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승인이 날 수 있음.
그렇다면 이번 전주시 건은 어떨까? 몇 개 신문기사를 더 찾아봤음.
제목부터 보면 알겠지만, '보완'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즉 1차로 이미 발굴을 시행했는 것을 알 수 있지 이것은 캡처한 사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건 이미 해당 구역에 성벽 혹은 매장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발굴을 시행했음을 의미함. 이 1차발굴이 미비하였으니 2차발굴을 통해서 이 성벽을 진짜로 보존해야하는지 아니면, 조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를 전문가검토회의(대학교 교수 왕창 초대해서 가치를 따져보는 것)해야한다고 국가유산청에서 공문을 낸거임.
그리고 또 다른 신문기사에는 이미 전주시도 어느정도 인지했다는 늬앙스의 기사도 있음.
결국, 법과 제도는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으나, 그에대한 피해보상책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와관련된 부분을 나라에서 좀 더 신경써주면 좋을거 같긴함.
바쁜사람들을 위한 3줄요약
1. 해당 재개발부지는 이미 문화재가 있을것으로 보고 발굴조사를 실시한 곳임.
2. 문화재조사라는게 걍 땅파다가 나오면 덤터기쓰는 식의 주먹구구를 졸업한지는 꽤됨.
3. 그러나 그런 문화재조사로 인한 피해(금전적이든, 시간적이든)에 대한 보상책이 미비한 것은 팩트다.
다들 조금이라도 문화재에대한 오해를 덜어보고자 써봤음. 유용했으면 좋겠음.
형이야형
2025/01/08 15:56
전주도 경주처럼은 아니지만 나름 수도였던 지역이라 땅파면 문화제 많이나오는 동네임ㅋㅋㅋ
평면적스즈카
2025/01/08 15:59
대규모 공사하는 곳은 문화재청에 신고하고 발굴조사가 선행됨 ㅇㅇ
좋은글이구마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