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판결이 어떻게 이렇게 나느냔;;;
사법부는 하루빨리 AI 시대가 와야 함...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O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48)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라니... 에라이!!
https://v.media.daum.net/v/20171109102706746
https://cohabe.com/sisa/4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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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자극적이네요...
역시 기레기
흠;;;;
아..............................
참.. 알 수가 없군요
집행유예나 형량이 낮은 처벌이면 모르겠는데
원심도 무죄고 대법원까지 무죄면
이건 정말 그럴만한 사연이 있을거라고 생각되네요.
요즘 기사들이 어그로만 끌려고 선정성 있게만 기사를 써서...
그르게요.
여중생이 계속 폰으로 사랑해요 라고 하고
감옥에 있는 동안두 면회가구 편지 써서 사랑한다고 보냈다네요 그래서 정상참작 해줬다고 기사에..
사랑이라고볼만큼 충분히 증거가있었단말인데
증거없이 사랑으로판단했을리는없는데 뭐가 증거였을지 궁금하네요
하단에 피해자가 조씨를 걱정했다는 내용도 있긴 하더라구요 ㄷㄷ
요즘같은때에 대법원까지 간 사안이 무죄까지 간거라면...판사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무슨 사연이나 정황이 있는것 같은데요..흠...
참.. 문제라는...
사연이 궁금하다..............
더 깊숙한 사연이 있을지도 ㄷㄷㄷㄷ
대법원은 "피해자는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등의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사랑을 했건 여중생이 원했던간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지 안그러면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사유를 만드려고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합의 해달라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는 뉴스들은 충분히 많은데..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왠지... 이번 판결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길 듯합니다.
대법에서 무죄입니다
가해자가 아닌거고 성폭O이 아닌겁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처벌할수는없죠
그러면법이아니라 주먹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남자든 여자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은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폭O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저런 이유로 빠저나갈 구실을 주면 힘있고 돈 있는 놈들은 무슨짓을 해도 무죄가 될거라구요.
저정도면 판사보단 남자측변호사가 증거수십을잘했거나 검사가 증거를 충분히 못찾아내놓고 판결만바랬거나로생각되네요
그러니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싶다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나 행정부 모두 이런일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췌 여성가족부가 하는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만 성관계시 미성년인것을 알 방법이 없었다... 라는 증거로 면죄를 받았다면 이해할수 있다고 봅니다만 사랑해서라...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자인가요? 법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제한 받는것이 미성년자인데.. 사랑했다.. 라는 이유가 면죄의 사유가 되는지 도데체 이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법을 많이뜯어고쳐야하긴해요
미성년자도 혼인이가능하고 합법적 O스가가능해서요
에고... 미성년자도 합법적 성관계가 가능하다...
결론은 제가 법도 모르고 흥분한것이군요....
그런데 미성년자라고 흉악범되에 대해서 처벌도 못하면서 보호도 못하네요. 그렇다면 나누어 놓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확실히 제가 아는 상식과 법의 상식은 달라도 너무 다른가 봅니다. 성적은 나빴지만 나름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졸업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휴...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려면 공부가 많이 필요하네요...
판사들 판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판사는 법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법을 넘어서는 판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사실 바뀌어야 하는 문제에요.
근데 윗분들 말씀처럼 대법원까지 무죄라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결국은 유무죄의 판단은 판사의 몫이겠쥬
넵. 그 판단은 증거우선주의 방식에 따라 증거에 입각해서 움직이고요.
누구 말대로라면 꽃뱀에게 정의구현한거네요.
ㄷㄷㄷㄷㄷㄷㄷ
제 말이 아닙니다. 성범죄 기사만 나면 앞뒤안가리고 꽃뱀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저거 관련기사보니까 재판을 5번했더군요. 1심 2심 3심(파기) 재2심 재3심
5번해서 무죄나온거면 무죄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음
흠...
이정도까지 된거면 무죄라고 봐야겠죠. 5번의 판결동안 적어도 10명이상의 판사가 재판에 참여했을텐데...=_=;..
기사 몇줄 보고 뭘 알아서 판사 욕을 하는건지...
제목이 자극적이니 낚인듯...
무죄라고는 하지만 다 늙은 어른이 새파란 여중생을 사랑한다며 임신까지 시킨거 보면...지대루 된 대가리는 아닌 듯.
도덕적으로 쓰레기인건 확실하지만
이런경우를 성폭O으로 인정해버리면
꽃뱀들만 살판나겠어요
ㅅㅂ 좃나 창조스런 판결이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