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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23년 5월부터 23년 8월까지 핸드폰을 서브로 개통해서 잠시 사용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시청 환경과에서 보낸 등기를 보니 24년 10월에 불법전단지 부착(전단지에 제 핸드폰 번호가 있었음) 건으로 과태료 30만원 나왓네요.
시청직원한테 23년에 잠깐 썻던 번호고, 24년에 불법으로 사용된건 나랑 아무런 연관이없고, 지역도 충청도 쪽이라 살면서 가본적이 없다고 했지만
무조건 제가 했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따져야할까요?

댓글
  • 김뭉뭉 2025/01/07 02:59

    해지내역 첨부해서 시청 감사팀에다가 공뭔한테 갑질당했다고 민원 넣으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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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수정 2025/01/07 03:01

    신문고에 그대로 올려 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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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수정 2025/01/07 03:01

    기록에 약한 공무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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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청어 2025/01/07 03:03

    아니 그런식이면 원한있거나 미워하는 사람 폰번호 박아서 전단뿌리고 다니면 개꿀이겠네욧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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