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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사실.. 조두순 여아 성폭O 살인미수사건

 

 

 

 

 

 

 

 

 

 

 

 

 

 

 

 

 

 

 

 

 

 

 

 

 

 

 

 

 

 

 

 

 

 

 

 

 

 

 

 

------------------------사건----------------------

 

 

 

2008년 12월 11일

나영이가 학교 가던 등교시간에

술에 만취해있던 조두순은 피해자를 학교 근처 교회 안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O을 합니다.

어린 아이를 구타후 기절시키려고 했으나 실패. 화장실 변기에 아이의 머리를 쳐박습니다.

조두순은 아이의 목을 졸라 완벽히 기절시킵니다.

실신한 나영이를 변기에 엎어두고 성욕을 채운 조두순.

곧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 난 뒤의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늘어진 나영이의 머리를 변기물로 헹궈냅니다.

그리곤 조두순은 자신이 나영이의 몸속에 뿌린 찌꺼기들을 떠올립니다.

 

 

화장실 청소도구인 뚫어뻥.

연약하고 어린 아이의 항문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뽑아내려 조두순은 뚫어뻥을 아이에게 갖다 댑니다.

 

 

장기들은 몸밖으로 흘러나와 버립니다.

조두순은 자신의 흔적을 씻으려는듯 빠져나온 장기들을 변기물에 휘휘 저은뒤 다시금 뚫어뻥으로 아이의

장기들을 훼손시킵니다. 과정에서 소독하고 수술해도 감염될지 모르는 인체의 연약한 장기들은

50만 가지의 세균이 녹아있는 변기물에 노출되고 상처입어 급격히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중력의 법칙으로 아래로 자꾸 흘러내리는 장기들을 어떻게든 감추어보려는 조두순의 끔찍한 몸부림..

작은 몸뚱이를 곧추세워두고 이 개호로자식은 다시금 아이에게 자신의 정욕을 배출합니다.

 더이상 손쓸수 없다는것을 알고 조두순은, 그 핏덩이를 버리고 도주합니다.

 

경찰은 곧 출동했고 사실상 현장검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속도로 범인 체포에 성공.

전과 18범인 조두순이 이미 이전에도 20대 여성을 성폭O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소위 '음주 감경'을 받았던 전력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인 초등학교 2학년, 9살인 나영이 본인

 

 

 

얼마나 아팠을까.

 

 

 

 

조두순고작, 12년형을 선고받아

국민들의 혈세로 만든 교도소 밥으로 하루 하루 배를 채우고 살고있습니다.

 

나영이는,

여성의 생식기 80% 소실. 항문은 영구적으로 회복 불가. 괴사한 소장 전체를 절제수술 받고

소화액과 이물질이 뒤섞인 배설물을 평생 배꼽 옆 주머니로 빼내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이 인간말종 쓰레기같은 조두순은,

 

자신의 죄질에 비해 형벌이 무겁다

 

대법원에 항소.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판사는

'가해자의 의도는 불순했으나 술로 인해 만취상태였고,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충동적,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니 감형을 한다.'

라며 징역을 감해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현재 현행법상

 


출소후 피해자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길 없다는것...

 

 

문제는

 

 

2008년에는 얼굴공개 특례법이 없었기 때문에

 

 

조두순의 진짜 얼굴을 알수 없다는 것....

 

 

우리의 아이가...

 

 

또는 우리의 이웃이

 

 

또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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