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피해자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새우는 알레르기가 있으니 빼달라고 했다함
하지만 중국집에서는 새우를 넣은 채 조리해서 줬고, 결국 피해자는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함
그 뒤로도 목이 부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통역일을 하던 직장에서도 짤림...
피해자는 자기 요청을 무시한 중국집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냈고,
법원에서는 중국집에게 67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과연 결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무서운 음식 ㄷㄷㄷㄷ
참고로 3000만원 까인 이유는 먹다가 새우있는거 봐놓고 계속먹어서
먹다가 새우 있는거 보고도 계속 먹었대
재판부는 "원고는 음식에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이어갔는데 그로 인해 원고의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거로군.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3fcid=AKR20170623152000061
몇개월 전에 이슈돼서 그때 봤던거임
먹다가 뒤늦게라도 발견했으면 즉시 얘기하고 병원가서 조치를 취했어야지
새우. 땅콩 얘내들은 원래 알레르기 무서운 애들 아님?
음식종류 상관없이 알레르기는 무서움.
울엄마는 회 좋아하시는데 뷔페에서 방어회 드시다가 몸 붓고 호흡곤란 와서 응급실 갔음. 무서운게 원래 알레르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더라.
후천적으로 갑자기 생길수도있데요
ㅇㅇ...나도 그때 첨알았음.심심하면 부산가서 회먹었는데 그리 되더라...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고 알러지 자체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거라서
특정 음식같은 것에 면역력이 조금씩 떨어지다가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면 그 때부터 알러지가 발생하는 것.
RPG게임으로 비유하자면 나이를 먹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특정 속성에 대한 저항력이 줄어들면서 일정치 이하로 떨어지면 속성에 대한 이뮨이 제거된다고 보시면 됨.
시바 ㅠㅠ 난 개 키우다 개 알러지 생겨서 기르던 개 딴집 보냈음
그것보다는 알레르기 발원 원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거
응? 알레르기는 반대로 과도한 면역력 때문에 생기는거 아닌가요?
원래 이상이 없는 특정한 무엇을 신체가 이상이 있는걸로 받아 들여서
과도하게 저항하는 항체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면역력이 과도하게 발현하기에 발생한다고 봐야...
참고로 3000만원 까인 이유는 먹다가 새우있는거 봐놓고 계속먹어서
헐 알레르기있다는 녀석이 보고도 계속 먹었다고? 죽고싶었나. 난 먹던음식에서 잣나오면 먹던것도 뱉어버리는데.
?????????????그냥 짜장에 새우도 넣나?
쟁반짜장 아닐까용?
삼선짜장도있고
해물짜장..
이게 새우가 한번 나왔는데 계속 먹어서 본인과실도 있었지
빼달라면 빼주지 너무 무신경했다;
알고도 계속 먹은쪽도 자업자득이네
???? 피해자는 모르고 먹었을 텐데?
먹다가 새우 있는거 보고도 계속 먹었대
어디에?
https://www.google.co.kr/amp/m.yna.co.kr/amp/kr/contents/%3fcid=AKR20170623152000061
몇개월 전에 이슈돼서 그때 봤던거임
먹다가 뒤늦게라도 발견했으면 즉시 얘기하고 병원가서 조치를 취했어야지
재판부는 "원고는 음식에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이어갔는데 그로 인해 원고의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거로군.
뭐야 피해자도 븅신인데;
제가 볼땐 새우있는거 발견했는데 '에이씨 빼달라니까 있네.. 뭐 이정돈 괜찮겠지'하고 먹은거일듯. 직장잘릴거 각오하면서 손해배상 하기엔 1억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 일부러일거같진 않고..
그런거같음 일부러 죽을수도 있는걸 했으러린 없을테니까
저거 목소리가 안돌아오는거야??
일시적인거 아님??근데 회사에서 짤리다니ㅣ...ㄷㄷㄷ
돌아오는데 며칠 걸린다니 걍 자르고 다른사람 고용한 듯
당연히 목소리가 안 나오니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가 차질이 발생했을테고 회사에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사람 계속 고용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한 것.
알레르기 말 없어도 빼달라면 빼줬어야 하는 것을 뭔 생각으로 알레르기있다는데도 넣었대? 저거 목 부운 것으로 끝났으니 다행이지 죽었으면 살인죄임.
솔직히 법원도 알레르기의 무서움을 모르고 저렇게 판결한 것임. 제대로 알면 고작 6천여만원 판결 안 함.
피해자도 알레르기의 무서움을 몰랐던거같은데
새우 나오고도 계속 먹었다니까
알레르기의 무서움을 모르고 판결한 게 아니고 민법상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로 배상금을 책정하는데
피고의 잘못이 어느 정도 인정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비율인 6790만원으로 결정한 거야
피해자 본인이 새우있는걸 보고도 계속 먹었으니 1억 소송에 고작 6790만 판결낸거임 빼달란걸 넣었기에 책임을 져야한다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새우 있는걸 보고도 먹은 책임도 져야지
진짜 불편하겠다 근데 솔직히 저정도면 불안해서 새우가 들어가는 음식을 아예 거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외에서 알러지식품으로 교사 협박했다가 법원까지 간 사례 봐선 우리도 이제 슬슬 알러지 식품으로 뭐뭐 문제있는가에 대해 관심 좀 가져야 할듯. 거기다 중국집은 대놓고 만들어놓은걸 새우 골라내기 귀찮아서 만들어줬다가 사람 하나 죽었으면 6천이 문제가 아니라 폐업에 억대손해였을테니.
안죽은게 다행이네 저러다 죽는경우도있어서
보통 저런경우는 잊어먹은거 아님? ㅋㅋㅋ 죽으라고 무시했을경우는 드물듯
알러지라는게 진짜 무섭구나
미모리 스즈코도 참깨 알러지가 있어서 1년에 응급실 몇번씩 간다던데..
새우빼는건 레알 일도 아닌데 전달이 안된건가 새우있는걸 보고도 먹은건또 뭐야 ㄷㄷ;
주방장이 생각없이 하던데로 했다가 큰일냈구만
이런거 많더라
동생이 오이 싫어해서 탕수육 소스에 오이 빼달라고 했는데 꼭 오이 들어감;
오이는 알레르기가 없어양
그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탕수육 소스는 미리 만들어놓는거라 어쩔수없는듯
흑흑 빼준다고 했었는데..
소라 좋아하는대 먹으면 목구멍간지러움
그러다 응급실 실려갈수있음
화성 어디여?
나 화성 사는데
그 음식점이 배달만으로도 한참 밀리고 붐볐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