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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자기 방 창문을 뜯어 빼 길가의 행인을 향해 던져서

그 행인의 친구가 그걸 보고 행인을 당겨서 맞지 않았고
 
유리창은 행인의 30cm~1m 범위 정도에 낙하.
 
행인과 그 일행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던진 사람이 자기가 창문을 빼서 던진 것을 시인했지만
 
행인이 명중하지 않아 상처가 없으므로 이는 과실 상해 미수이다.
 
다만 과실 상해 미수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며,
 
불안감 조성과 공포심 유발로 임의동행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해서 철수.
 
마지막으로 고시원 주인분이 재물손괴죄로 고발하는것 이외엔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행히 상처없이 피한 행인이 전데요.
 
던진 사람과는 일절 면식도 없고요.
 
그 장면을 본 주변 주민분들과 친구가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체험한건,
 
좁은 길목에서 고시원쪽 가게로 갈까 반대쪽 가게를 갈까 하다가 반대쪽으로 정하고 몸을 돌리자

위쪽에서 누군가가 사람이 엄청 화났을때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우오오오옥!"하고  진짜 딱 이런 소리가 나더니
 
친구가 "야 피해!"하고 팔을 잡아 당기자마자
 
제 뒤로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게 사실인가요?
 
진짜로 뚝배기 깨질 뻔 했는데도요...
 
댓글
  • 그림자악어 2017/11/04 23:35


    이쪽은 박살난 창문 샤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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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자악어 2017/11/04 23:38


    산산조각 난 유리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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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렉돌09 2017/11/04 23:42

    옷은요??
    옷은 멀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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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샩 2017/11/05 05:10

    지나가던 게 판사였으면 상해미수가 아니라 살인미수 나왔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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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시46분 2017/11/05 05:23

    고소한다해도 음주에 초범에 집행유예가
    나오겠죠. 대체 감형사유가 술이되게 판례로
    남긴 판사는 욕 먹어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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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만해^현띠가 2017/11/05 05:23

    와 레알 욕이 메들리로 나온다
    저쉨 저거 완전 예비 범죄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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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터맛김치 2017/11/05 05:56

    헐..ㅆㅂ 그럼  아파트같은곳에서 사람들향해돌던져도 명중하지않으면 무죄란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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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라배어 2017/11/05 06:36

    일부러 던졌는데 왜 과실 이지?
    그냥 상해미수같은데
    밑에 누군가 맞을 수있는 것 알았을테니
    미필적 고의도 있고
    경찰들 법 잘 모릅니다
    상해미수로 고소장 제출해도 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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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야지 2017/11/05 06:53

    벌금이라도 때려야지 저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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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큐어 2017/11/05 07:44

    내가 운 좋게 잘 피한게 왜 가해자 한테 가감되는건지?
    신문고에 넣거나 이슈화 시키세요.
    경찰이 왜 법을 판결합니까?
    지들 귀찮아 질까봐 대충 넘기려고 하는거 같은데
    저거 유리에 경동맥 베여서 죽을수도 있어요.
    아니면 힘줄이나 근육, 얼굴 다쳐서 평생 심한 장애로
    살아가야 되거나... 저걸 가볍게 넘기려는 경찰이
    더 소름 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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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젓갈 2017/11/05 07:55

    정신적 충격 위자료나
    유리파편이 튀어서 다쳤다고 고소해버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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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데팡스 2017/11/05 07:59

    경찰이 판사입니까? 왜 지가 판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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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rman 2017/11/05 08:39

    경찰도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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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ess 2017/11/05 08:44

    상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고 살인미수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 것 같아보이네요. 안 다치셔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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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쟈자바 2017/11/05 08:49

    법적으론 안되는게 맞죠.. 안다치셔서 다행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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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liang 2017/11/05 08:50

    법의  구성요건이 안되어  죄가 안되는게 안타까울 뿐이고  만약에  유리창 던진 사람이
    혼잣말로  죽어버려  죽어 라는 소리를 지르고 던졌다면 살인미수로도 가능할수 있지만  그냥 화가 나서 던졌다면 ....재물 손괴뿐...  법을 바꾸어야죠  요즘 저런 사람들이 늘어나는데다  무고한 피해자는 방법이 없는게 안타까울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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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프티콘 2017/11/05 09:03

    이거는 경찰을 신고해야겠는데
    경찰은 어디에 신고를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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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백 2017/11/05 09:10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공포심 등을 가지게 하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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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백 2017/11/05 09:15

    피해자 앞에서 책상을 쾅하고 치는 행위도 때로는 폭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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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스 2017/11/05 09:29

    칼을 휘두르는 강도를 만났는데 내가 칼을 다 피하고 강도가 칼을 휘두른걸 시인해도 무죄? ㅋㅋ 대한민국 법 대단한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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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새기4 2017/11/05 09:31

    변호사와 얘기하세요
    달라질수 있습니다
    경찰들 깨놓고 얘기해서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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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려한저격질 2017/11/05 09:35

    경찰은 지들 할일 많아져서 걍 이빨 털 확률이 높습니다. 변호사랑 같이가면 툴툴대면서 할걸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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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iryTales 2017/11/05 09:36

    술에 취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는걸 인지하지 못했다
    고하면 집유입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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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적은개뿔 2017/11/05 09:39

    정말 본인이 조심하며 돌아다녀도 언제 어디서 다치거나 죽을지 모르는 세상이 너무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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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im 2017/11/05 09:53

    원래 그래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경찰은 해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늘 말해요.  뭔가 시스템이 ㅈ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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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즈엘린 2017/11/05 09:59

    사람이 꼭 다치고 죽어야만 행동하는건가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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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시에자야함 2017/11/05 10:14

    병원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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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바림 2017/11/05 10:18

    경찰은 쉽게 풀어가는 쪽으로 회로가 돌아갑니다.
    안그러면 회로 타버려서... 법은 다른 쪽으로 문의해야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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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맘에들지않아 2017/11/05 11:02

    예전에 경찰 무식하다고 형법 형소법 넣어놨는데 요즘은 형법 형소법 안배워도 되니까 또 이런식으로 가나 이래놓고 맨날 수사권독립 시민들 인식부터 이런데 가능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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