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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역행하면 의원직 상실”…주민소환 허용 ‘김진태법’ 추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167855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민심을 거슬러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 투표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이 추진된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등의 발언으로 지역구에서 비난을 받아온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나 국민보다 대통령을 더 걱정하며 비호해온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의원이 위법ㆍ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소환제란 국민의 청원에 의해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조기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만 적용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 우선의무를 위배할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경우 해당 지역구 유권자 100분의 15 이상이 서명해 국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에는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바로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했다.


김병욱 의원은 “탄핵 정국을 거치며 민심과 정치의 간격이 가까워져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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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크니크니 2016/12/14 22:01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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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타마 2016/12/14 22:01

    ㅋㅋㅋ여러모로 국익에 도움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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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pfdejw3 2016/12/14 22:01

    이게 취지는 좋은데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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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elessWP 2016/12/14 22:01

    ㅅ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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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잉이잉 2016/12/14 22:01

    와 이건 좋다 꼭 통과 되었음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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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망이크다 2016/12/14 22:01

    오호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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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준호 2016/12/14 22:01

    좋은 법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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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GSPB 2016/12/14 22:02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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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리링~ 2016/12/14 22:02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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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고싱 2016/12/14 22:02

    이런건 닥 추천 이완영도 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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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갱센터 2016/12/14 22:02

    김진태법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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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nkel 2016/12/14 22:02

    완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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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chi 2016/12/14 22:02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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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만과편견 2016/12/14 22:02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은 좋지만, 부정적으로는 박사모나 보수 단체에서 남용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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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망이크다 2016/12/14 22:02

    김진태 이정현 이완영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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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스트원 2016/12/14 22:02

    통과 되는게 중요 꼭 통과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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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울라너 2016/12/14 22:03

    이완영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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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강자 2016/12/14 22:03

    이것은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아요. 현실적으로 과반 득표도 못하는데, 과반 찬성이면 의원직 상실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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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대 2016/12/14 22:03

    qpfdejw3// 위헌이요?
    자치단체장 주민소환은되고
    국회의원은 안될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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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werqwer 2016/12/14 22:04

    내가 친구관계를 맺었지만 나랑 했던 약속을 안지켰으면 절교할 권리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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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따중독 2016/12/14 22:04

    꼭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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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슽인더쉘 2016/12/14 22:04

    발의는 됬는데 통과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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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끼낀돌멩이 2016/12/14 22:06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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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di 2016/12/14 22:06

    이거 진짜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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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분좋은날 2016/12/14 22:07

    이거 진짜 시행해야죠.
    김태흠같은 놈들 방지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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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리굿조현 2016/12/14 22:08

    유권자 1/3의 과반이면 전체 17%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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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pfdejw3 2016/12/15 05:06

    왜 위헌소지가 있냐면 헌법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단서조항 없이 그냥 4년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명, 사임 이외의 방법으로 국회의원의 지위를 임기 중 상실케 하려면 저 조문에 단서를 달아야 한다는 이론이 있고요. 물론 한국에서는 헌재가 결정을 하겠지만요.
    지자체장과 지자체의원의 경우는 헌법에 저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하위법률로 주민소환제 도입에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경우는 헌법만 놓고 보면 반드시 투표로 뽑을 필요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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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pfdejw3 2016/12/15 05:08

    하위법률인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으로 지자체장 직선제를 규정하고 있어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헌법 후반부 통치구조 파트에서 나름 디테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뭐 하나 손대려면 위헌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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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pfdejw3 2016/12/15 05:10

    위위 댓글에 국회의원 지위 상실 부분에 제명, 사임에 더하여 공직선거법상 당연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형벌의 선고를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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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균세법 2016/12/15 10:20

    위헌 소지가 있다면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
    어느당의 누가 헌재에 위헌 소송을 낼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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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누비엘 2016/12/15 10:21

    qpfdejw3// 국회의원 제명조치도 있는데 이것도 그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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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여도스 2016/12/15 11:54

    찬성은 하는데 조금 애매해보이긴하네요
    유권자 3분의 1이상이 참여해라는데
    그럼 반대쪽은 일부러 참여를 안해서 3분의 1을 안 만드는게 낫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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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상문성근 2016/12/15 12:15

    잉여도스 / 그렇게 활용합니다. 소환에 반대하는 경우 그냥 투표 자체에 참석을 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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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상문성근 2016/12/15 12:17

    Qpfdejw3// 국민소환제도의 취지가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면 인정될 수 있죠, 물론 그 해석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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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wan 2016/12/15 12:57

    [리플수정]헌법 제46조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헌법에 무기속 위임 원칙이 있는데 국민소환제도는 무기속 위임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무기속 위임은 국회의원은 기속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국민소환제도는 지역주민에 기속한것이니 충돌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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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울도마도 2016/12/15 13:49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 대통령 소환제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차기정권에 헌법 고쳐서 꼭 끼워넣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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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xholic 2016/12/15 14:17

    1/3이상의 50%면 생각보다 어려운 기준이 아닙니다;;
    1/2이상의 70% 정도는 되야 하지 않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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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tty. 2016/12/15 14:45

    사이다법안인데 악용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5%서명받을시 국민소환가능이면 허들이 너무 낮은거 아닌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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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0123 2016/12/15 14:53

    네이밍도 좋고 취지도 좋은데
    발의는 개인이 할 수 있는데 승인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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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3prize 2016/12/15 15:45

    다 좋은데 유권자의 1/3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2/5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3%의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운명을 좌우하는 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특히 결집된 소수가 강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어서 1/3 기준은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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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어알 2016/12/15 16:44

    [리플수정]33%가 문제라면 투표 안한 67%가 더큰 문제죠 국회의원이 잘하고 있다면 해임반대 찍으러 투표하러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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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의4번타자 2016/12/15 18:12

    투표할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을 신경써 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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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횽 2016/12/15 18:16

    전 좀 문젠거 같은데... 박그네 같은 대통령이 관변단체 이용해서 국회의원 압박하기 딱 좋은 수단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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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횽 2016/12/15 18:18

    영호남 지역 의원들은 이런거 신경도 안쓸꺼고.. 수도권의원 압박용으로 쓰일확률이 농후한데.. 취지야 알겠지만 생각좀 해봐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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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횽 2016/12/15 18:22

    게다가 이런식이면 안그래도 쪽지예산이다 뭐다 국회의원들이 국가는 좀먹여도 지역민원 해결에 열올린다고 비판받는터에... 진짜 국회의원마저도 지역구 주민만보고 정치하게 되는거 아닌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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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학경기장 2016/12/15 18:42

    그런데 국회의원에 대한 브레이크는 필요하다 봅니다
    필요하다면 더 보완해서라도 통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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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얕은수작 2016/12/15 18:44

    이거 좋네요. 의원 개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도 무조건 적인 당론 따르는것에 대해 약간의 견제는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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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의행복 2016/12/15 20:00

    댓글들처럼 위헌소지도 많고 수치상 헛점투성이라 전시행정. 전시법안이란 지적이 오가는것이죠
    예전에 수구들이 이렇게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짓들을 해서 욕먹어왔으니 자세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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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풍경 2016/12/15 21:52

    이런 법안은 대찬성이죠.
    선출직이라면 국민소환제는 당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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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리너스 2016/12/15 21:52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네요. 재보선 처럼 평일 투표일 테니 야권 성향 지지자들 투표율은 더 낮을 거고 주민 16% 찬성이면 너무 낮은데요.
    최소한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으로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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