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타다가 사고나서 ㅇ대여업체 따지고경찰한데 킥보드 하자? 관련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가오히려 무면허로 벌금30만원 ㄷㄷㄷ웃긴건 차랑 전동킥보드 탄 사람이랑 사고나면상대가 무면허 라도 차 과실이 큼
동네에 해안도로에 대여점이 생겼던데
거기 범법자 양성업소네요 ㄷㄷㄷ
제가 갔을때 전기바이크 중에 제일 큰 모델 타려니까
면허 있으세오? 오토바이 타보셨어여? 물어보더군요 ㄷㄷㄷ
원동기 면허있어야 되낭 ㄷㄷㄷㄷ
네 당연하죠 ㄷㄷㄷㄷㄷ
그런가요? 그거 배기량이 얼마 이상부터 필요한거 아닌가요?
http://v.media.daum.net/v/20171104204204262
시시따라 달라서 ㅎㅎ
전동이라 배기량이 없는데 어쩔...ㄷㄷㄷ
경찰이 벌금먹임
전동킥보드 2종있아아되죠
이말이 그냥 운전면허있음 되는거죠..
2종소형이필요한게 아니구..
면허없는 사람은 다불법
그냥 면허없이 125cc이하 오토바이 타는꼴
미성년자가 타면 무조건 불법임
안전장구 하나 착용한 사람을 못봄
운전면허딴지 얼마안된 사람이라 잘 모르는게 있는데
운전면허는 원동기에 대한 운용자격을 쥬진못하죠? 별개로 원동기면허가 있어야하는거죠?
아뇨 125cc이하는 됩니다
넘어가면 2종소형 면허가 필요해서 따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