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의 구속영장 청구 뉴스를 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어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드디어 빵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구속 사유는 mb 정권과 503 정권하에서 시행된 블랙리스트 범죄 혐의 인데요, 사법부가 범죄 사실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잡아 처 넣어 라고 말한 것이지요.(참.. 어지간히도 빨리 증거인멸 우려 느끼셨다 권순호 판사 양반.)
알려져있다시피 추명호는 이미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가지 못한 이유는 다름 아닌 공직자와 민간인 사찰 혐의 추가 분이 컸는데요
이석수 전 대통령 특별 감찰관을 비롯하여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회 조직위원장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민간인 사찰은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되죠.
그럼 이 모든 사안을 추명호가 누구에게 보고했느냐??
검찰은 우병우가 직접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중입니다. 의심을 할만한 충분한 정황증거도 쏟아지고 있구요.
현재 우병우는 직권남용 부분에서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에 곧 블랙리스트 관여 죄가 추가될 듯 하고 불법민간인 사찰건도 이 인간 이력서에 추가 될 것 같네요.
사실 우병우에게 적용되야 할 진짜 죄몫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간 탓에 그 증거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죠.
다만 대개의 부폐 세력들이 그러하듯 그들이 지은 죄는 한 두 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때 김기춘이 과연 구속이 될까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더군요 기다렸더니...
우병우, 그 다음은 mb,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누가 있을까요???
황교활요
전대갈도 있습니다
한새끼가 전부 다 뒤집어 쓰게 생기니까 다 부는중 ㅋㅋ
윤횟집도 털어야지요.
503과 얼마나 붙어 먹었는지...
시민은 그들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선고는 한참 못미치는 1~3년이거나 집행유예로 나오네요.
확실히 죄에 대한 형량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라면도둑보다 나라도둑이 더 경범이냐고요.
껀수들 다 모아서 반역죄로 처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