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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좀 애매했네는데 이것보고 반드시 뽑아야겠네요

자바국당이 쌩지랄하는것을 보니까 필히 뽑아야할분같네요

댓글
  • 드럽게큰타이거 2017/10/30 17:37

    자유당이 반대하면 무조건 좋은 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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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새123 2017/10/30 19:14

    자한당, 종편, 조중동 에서 반대하면 좋은 인선 이라고 경험했습니다.^^

    (sL5KSM)

  • dipudu4mnu 2017/10/30 21:06

    앞으로 최소 3년은 통용되는 상식적 공식..

    (sL5KSM)

  • 사포가미끌 2017/10/30 21:07

    아래는 목아돼 페북 펌글입니다..
    후보자 관련된 논란에 대해 잘 설명된 글 같아서
    퍼왔습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고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이다.
    쉽게 말해서 상속세는 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을 정해서 과세를 한다. 반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의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을 정해 과세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증여를 할때는 여러사람에게 분할 증여를 해야 한다. 증여시점도 분할하는 것이 좋다. 이는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증여세 절세의 기본이다. 그래서 홍의원 장모가 나한테 세무상담을 했거나 또는 국세청에 가서 상담을 했더라도 분할 증여를 권장한다.
    쫌 오버를 하면 한 명에게 몰빵증여를 하는 것보다 분할증여를 하는 것이 사회 정의나 경제적으로도 더 좋다. 부가 한쪽에 몰리는 것보다 그리고 소비성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분할증여는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분할증여’를 ‘쪼개기 증여’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니 무언가 부정적인 뉘앙스의 기사가 나온다. 이것도 능력이겠지만 이는 비유하자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공제를 ‘버텨서 세금안내기’ 모 이런식으로 표현하는 것 처럼 어색하다.
    쪼개기 증여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홍종학 중학생 딸이 2억 원 빚?..모녀 간 수상한 채무”라는 SBS기사다.
    나는 이 제목을 보고 당연히 절세와 탈세 중간에 있는(법적으론 문제 없으나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전형적인 증여세 줄이기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읽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홍 후보자 측은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8억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기 위해 돈을 빌렸고, 이 건물의 임대 수익으로 엄마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갚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라고 한다.
    내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확인하진 않았지만(인사청문회 자료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기쁘다.^^) 아마 저 말은 맞을 꺼다. 등기부 등본에는 증여 여부가 명시되기 때문에 홍 의원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홍 의원 장모가 손녀한테 8억원짜리 건물을 증여했다. 그러면 대강 약 1억5천만원 정도 증여세가 발생한다. 그러면 중학생 딸이 1억5천만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아마도 엄마나 아빠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게 된다. 그럼 이과정에서 또 새로운 증여가 발생한다. 엄마가 대신 내준 증여세 1억5천만원에선 대강 약1천만원 정도 증여세가 발생한다.
    그런데 꼭 엄마한테 1억5천만원을 증여받고 1천만원의 증여세를 별도로 내야만 할까?
    중학생 손녀가 1억5천만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으면 그래야한다. 그러나 만약 현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그냥 자기가 내는 것이 절세측면, 도덕적 측면은 물론 아니면 국민 감정(?) 적으로나 더 좋다.
    거액을 증여받고 그 증여세까지 또 증여받아서 내는 것보다 거액을 증여받았지만 그 증여세는 자기가 벌어서 내는게 더 모양새가 좋은거 아닐까?
    중학생 딸이지만 8억원짜리 자산을 소유한 이상 자신이 벌어서 증여세를 낼 수 있는 현금 조달능력이 생긴다. 당장은 돈이 없으니 일단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내고 벌어서 갚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실제로 대출한 돈을 갚아 나갔다면 말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할머니 한테 등기된 건물 8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을 방법은 별로 없다. 그러나 부모한테 약 1억5천정도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려는 사람은 내 평생 딱 두 명 봤다. 보통 부모한테 전세 보증금 1억 5천 정도를 증여받은 사람은 대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게 대부분이다.
    그 두 명 중, 한 명인 모 의원이 보증금 1억 5천 정도의 증여세를 신고하러 세무서에 가니 세무서 직원이 모 이런것 까지 신고하냐고… 무슨일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서 그냥 빙긋이 웃었다고…
    내말은 홍의원 딸이 할머니한테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납부를 해결한다고 엄마한테 2억원 대출 받은 일은 대단히 이례적으로(아마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도덕적으로도 깔끔한 거래라는 거다.
    그리고…
    “홍종학, 부 대물림 중과세 법안 내고 본인은 '쪼개기 증여” 라는 제목…
    예전에 참여정부 때, 종부세 강화논쟁 당시 나는 논평, 보고서, 기자회견 등 제법 열심히 일을 했다. 강화 찬성입장에서.
    그런데 당시 나는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었다.(지금도 그렇지만 ㅠ) 그러나 자문하시는 샘들은 거의 종부세 과세 대상였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분들이 종부세 강화를 찬성하는 것은 내가 찬성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느껴졌다.
    마찬가지로 홍의원은 앞으로도 많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상속세 중과세 법안을 내는 것은 모순된 행동일까? 아님 더 멋진 행동일까?
    참고로 말하면 상속이 발생하는 사람중(사망한 사람 중) 실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상위 1% 미만이다. 하위 99%는 상속세 내기에는 과세 미달이다.
    아...그리고 또 참고로 말하면 난 홍의원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내가 왜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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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치고~ 2017/10/30 21:13

    발목잡는거 보니 반듯이 뽑아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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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작 2017/10/30 21:29

    자한당 사용법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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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sh 2017/10/30 21:33

    판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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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빛_날개 2017/10/30 21:41

    적폐놈들의 발목질은 과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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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레인(서울) 2017/10/30 21:48

    문제가 많습니다.
    탈세는 아니라 절세라고는 하지만 그간 해온 말이 있고..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딸은 청심국제중을 보냈지요.
    말과 행동이 다른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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