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인데 예전에 보배에도 이 사고글을 한번 올린적이 있어서 저와 같은 문제를 겪은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될까하여 여기에도 후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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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손해보지 않을 적당한 합의금을 받고 민원취하했습니다
연휴끼고 한달정도 걸렸는데요 그동안 보험사들이랑 전화통화도 많이하고.. 별거아닌 사고인데 가해자가 문제인지 보험사들이 농간을 부린건지 오래걸렸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1. 사고발생 (가해자 아줌마 도주 후 약 한시간 뒤 경찰에 자수함... 이 부분은 검찰로 넘어가서 결과 기다리고있음..)
2. 보험사에서 8:2 과실나올꺼같다 연락옴.
3. 본인: 이건 100% 무과실 사고이며 큰 사고도 아니기에 빨리 해결짓기 위해 서로 대인없이 100%를 요청
4. 가해자 거절 - 가해자 아주머니 한방병원에 입원(스트레스받아서 하혈하고 쓰러지셨다함...)
5. 보험사들끼리 마음데로 8:2 과실확정 통보(내 과실이 뭐나 물어봤더니 통상적으로 이런 사고는 7:3이라고만...)
6. 인정못하고 금감원에 민원넣겠다 말함.
7. 우리측 보험사에서 다시 해보겠다고 기다려주라고함.
8. 이미 8:2라고 가해자에게 통보를 했고 가해자가 병원비가 많이나와서 과실을 10:0으로 바꾸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함, 대신 상대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많이 받아서 내 피해를 최소화해주겠다고 함.
9. 본인은 가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비례해서 합의금을 받겠다고 이야기함. 너희가 말하는 과실이 8:2니가 나는 가해자가 받아간 보험료의 4배를 받겠다고 전달함.
10. 보험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노력해보겠다함.
11. 가해자가 대인합의를 거절하고 병원치료를 계속 받겠다하여 일주일 더 기다림
12. 가해자 대인합의가 끝나고 우리측 보험사가 고객님이 만족하실만한 합의금을 산정했다고 연락와서 들어봤으나 형편없는 금액 --;;
13. 상대 보험사 직원이 전화해서 나한테 시비--;; (이전에 통화내용 글 올린 직원... 이 직원 진짜 제정신 아닌듯.. 전화해서 왜 이랬냐 저랬냐 따지더니 내가 이금액에 합의 못하겠다하니 그럼 "소송할꺼에요~? 소송해봐요~" 비꼼..;;;)
14. 이 정신나간 직원 통화 끝나고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옴... 금액 더 올려줄테니 합의하자고함... 본인은 기분나빠서 싫다고 거절(이때 제안받은 금액이 딱 내가 손해보지않을 금액이었음... 이전에 통화한 직원이 나 빡치게만 안했어도 이금액에 합의했을꺼임)
15. 다음날 아침 금감원 민원 접수
16. 오후에 상대보험사 팀장이 전화와서 합의금 올림
17. 소송진행해서 100% 판정받았을때와 동일한 수준에 합의함. 민원취하.
여기서 제가 손해본 부분은 가해자아줌마에게 100%과실 먹여줘서 병원비 다 토해내게 만들어서 인실x을 시전해줬어야하는데 그걸 못함..(이 아줌마 연휴기간동안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가 어마어마 하게 청구됨...;;;;)(대신 보험료 할증을 먹여줌..)
거짓말하고 시비걸던 상대 보험사직원에게 금감원 민원을 먹여줬어야하는데 민원취하로 실패...(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교육시키겠다는데 하던말던 다시 볼사람아니니 알아서 하라 함..)
민원신청서도 소송에서까지 써먹을 용도로 열심히 써놨고.. 위의 두가지 이유로 계속 진행할까 생각해봤는데
특히 우리 보험사에서 과실나눠먹기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센터장이 계속 전화와서 사과하면서 수습하려는 노력을.. 진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전화와서 상황보고하며 노력하는모습에 마음이 풀어졌고 저도 직장생활하는 입장이다보니 생판모르는사람 민원먹여서 패널티주기도 마음이 안좋고 처음부터 정해놨던게 제가 손해보지않을 선에서 끝내자였기 때문에 여기서 합의했습니다
이전에 올렸던 글에서 몇몇분들이 과실이 100%가 안나올꺼같다고 지적해주셨는데 일부러 답글을 안하고
소송에서 100% 판정받는걸 보여주고싶었는데 그걸 못했네요 대신 제가 민원신청서에 쓴 글 일부를 올립니다.
○ 관련 유사 판례
1) 수원지방법원 2006. 11. 8. 선고 2006나3261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선 차량들로 인해 위 차로가 정체되자 급히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A차량을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100%.
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249 판결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제동거리에도 못미치는 전방 20미터 지점에서 갑자기 깜박이도 켜지 아니한 채 주행선으로 침입해 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이 위 피해 트럭을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트럭을 정차시킬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점들이 인정되는데도 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피해트럭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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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호사도 아니고 관련분야 종사자도 아니다보니 틀린내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100% 무과실이 되야할 이유를 인터넷 검색해가며 작성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이유로 저는 무과실을 확신하고 강하게 밀고 나갔고 저랑 통화했던 그 어느 보험사 직원도 과실의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많은분들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우리보험사건 상대보험사건 고객편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보험수가 올리게 만드려는 집단입니다.. 평소 인터넷에서 보기만 하다가 직접 당해보니 ...
보험사 말만 믿지 마시고 무과실이 확실하다면 강하게 나가셔야합니다.. 저 또한 평소에 자동차 게시판을 눈팅하며 알아두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었으면 그냥 당하고 넘어갔을꺼 같습니다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