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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작권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세히 아시는분?

사진 작가한테 돈을 주고 촬영을 의뢰할 경우, 그 사진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은 사진작가, 초상권은 고객한테 있는게 맞지요?
맞다는 가정하에
고객이 제3자한테 이 사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경우, 제3자는 마음대로 그 사진을 써도 되나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요?
아니면 사진의 저작권은 고객과 사진작가 공동 소유 하게 되는걸까요?

댓글
  • -아름드리나무- 2024/11/04 17:04

    계약 조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사진을 산건지 촬영 노동을 산건지 다 달라요

    (3jO4Ph)

  • eiei 2024/11/04 17:08

    아~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3jO4Ph)

  • 자유69 2024/11/04 17:59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기를 하는게 맞겠습니다만..
    사진사에게 돈을 주고 촬영을 했다면 결과에 대한 소요권은 고객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증명사진을 찍고 고객이 그 사진을 상업용으로 사용한다고 사진사 허락을 받나요? 오히려 사진사가 그 증명사진을 상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고객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적정한 비용?을 누가 지불했느냐에 따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3jO4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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