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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자유당 당원 가입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중

경북 모 지역에서는 자유당 당원 가입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가입안하면 장사하기 힘들다면서. 뭐 이런 개쓰레기들이 다 있는지.
민주당 권리당원 백만이 그리 부럽단말이냐~

댓글
  • 적폐청산소원 2017/10/26 12:20

    헐!북한인가요? 강제 가입? 가입 안하면 장사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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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ky 2017/10/26 13:11

    뭔 조폭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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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y 2017/10/26 13:19

    저거 위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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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a-Habibi 2017/10/26 13:30

    당원 가입이 저 정도라면
    대선이나 총선이나 .... 어느정도 였을까..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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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빛그늘 2017/10/26 13:55

    503 적폐의 뿌리이자 시작이 저런 경북 모 지역이군요. 민주주의 사회임을 거부하는 시대에 사는 지역이네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결정의 권리를 박탈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독재를 만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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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희어딨냐 2017/10/26 14:07

    경남도 이런적 있어요. 저희 친척들도 자유당원 많은데 왜그런가 봤더니, 시장이나 아파트 주민들  요구사항 모여서 말할때  서명운동 겸 당원신청 받았다고ㅠ 그래야 일 빨리 된다는 식. 얼척없습니다ㅠ  오래됐어요  요즘만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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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부남 2017/10/26 14:13

    클라쓰 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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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초 2017/10/26 14:16

    정당법 찾아보니,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54조(입당강요죄 등)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으로 가입한 사람도 처벌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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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kalone 2017/10/26 15:03

    저는 10년도 더 전에 주민번호 도용당해서 새누리당에 가입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당비까지 대납되어서 다 신고하기 전에 싹다 기록 없애라고 해서 그 손아귀에서 벗어난 적도 있어요. 그쪽은 여러모로 더럽게 당원 모집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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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arazara 2017/10/26 15:03

    부모가 자식 모르게 자식을 몰래 입당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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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기멘 2017/10/26 15:05

    지지난 대선, 박근혜 뽑으라고 돈 주고 그랬습니다. 시골분들 중 받으신 분 계실거에요..
    뇌피셜 아니고 사실입니다. 들은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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