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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에 대해서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려요

명의상 사업주 가 있고 사업주 남편이 실 운영자 였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임금 체불 및 기타 채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가 지는게 맞는거죠?
실 운영자인 남편이 잠수 탄다고 사업주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거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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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StringKing™ 2017/10/26 10:37

    명의상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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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고또걷고♬ 2017/10/26 10:41

    그래줬으면 좋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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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엠지 2017/10/26 10:40

    글을 내리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글로만 봐서는 사업자 명의 대여같은데요
    세법상 탈세로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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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고또걷고♬ 2017/10/26 10:41

    제가 임금 못받고 있는 사람이라서요 ㅠㅠ 노동부에 진정 넣었는데 남편놈은 잠수 ...사업주 명의자인 부인은 연락처가 없음 이런 상황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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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StringKing™ 2017/10/26 10:43

    으..꼭 해결 되시길.. 나쁜 식빵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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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고또걷고♬ 2017/10/26 10:45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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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엠지 2017/10/26 10:52

    체불임금은 상당히 긴 싸움이어서 많은 인내심이 필요할껍니다!
    우선 회사의 상태를 알아야하는데요...
    현재 회사가 운영중인지 아니면 폐업 또는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정상운영중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요청하시고, 이것을 받은 후에
    법원에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노동부에 신고한건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임금을 다 받기전까지는 절대 취하하시면 안됩니다.
    지급명령이 나면 다시 회사 또는 대표자의 자산을 압류하셔서 체불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글은 간단하지마나 절차는 엄청 길고 어렵습니다 ^^;
    만얀 회사가 폐업수순이라면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조건이나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노무사 또는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밀린월급 다 받아주겠다는 추심회사가 있는데요...
    수수료 먹튀 가능성이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구요!!!
    각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면 무료로 노무상담을 해주는 노무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될껍니다!!
    힘내시고~! 모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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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고또걷고♬ 2017/10/26 10:56

    이미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로 알구 있어요... 체당금 신청 문의 해봐야겠네요 ㅠㅠ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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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2Blds]★ 2017/10/26 10:44

    사업주가 나도 몰랐다...라고 입증하면 골치아파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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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고또걷고♬ 2017/10/26 10:45

    부부 관계이고 사업주 명의 통장으로 급여가 입출금 되었는데도 그럴수 있나요?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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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고또걷고♬ 2017/10/26 10:46

    진짜 그리되면 안되는데 ㅠㅠ 급여 못받은것만 700만원 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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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2Blds]★ 2017/10/26 10:46

    기타 채무는 몰라도 임금은 어찌됐든 받으실수 있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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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고또걷고♬ 2017/10/26 10:48

    4대 보험건도 진정 넣은 상태인데 허허 힘드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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