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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차 인도받았는데 좀전에 뺑소니차량이라고 경찰서에서 전화왔어요..


오늘 새차 인도받았는데 좀전에 뺑소니차량이라고 경찰서에서 전화왔어요..

지방에 사시는 어머니께서 지난 주중에 소나x 뉴라이x 계약하시고 

딜러분이 썬팅이랑 블박해주기로 해서 딜러분 아는 공장에서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돈을 내고 네비랑 후방카메라까지 설치하고 

어제저녁에 새차 받기로 했었는데요 

어제저녁에 어머니께서 딜러분이랑 저희 집앞에서 새차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오더래요 

그러더니 딜러분이 전화받으시더니 저쪽에 조용한곳으로 가서 전화받고 오더니 

네비에 문제가 생겨서 낼 다시 오기로했다고 죄송하다고 하시길래 알겟다고 하시고 어제는 쉬셨데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다시 딜러랑 집앞에서 기다렸고 

공업소에서 차를 가지고와서 차를 인도받았어요 

그랬는데 조금전 밤 10시정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제저녁에 어머니차량이 주차되있는 차량 운전석 문짝에 기스를 쭉 내고 뺑소니 쳤다는 거에요

그 피해자 차주가 블박으로 확인해보니 

어머니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박은거 확인까지 하고 다시타고 뺑소니 쳤다고 

경찰서에 어머니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해서 연락이 온거였어요 



어머니꼐서 놀래서 저한테 전화로 설명다 해주셔서 

제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그쪽 피해 차량은 운전석 문짝이 패이거나 한건 아닌데 

기스가 좀 났나봐요 

사고접수는 안되었으니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차는 어머니말씀으로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어제 안온이유가 급하게 수리하려고 안온거였겠죠.


그리고 좀전에 딜러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막 따졌더니 본인은 몰랐다고 

낼아침에 공업소에 바로 연락해서 애기하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밤이 늦어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느누구도 그렇겠지마  어머니와 저도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차피 그쪽 피해차는 공업소에서 수리해주는걸로 하고

저희차도 수리가 된상태인거같으니 따로 수리비는 청구안하더라도 

피해보상은 받아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또다른 문제는 오늘 차 인도받을때 

후방 블랙박스가 작동이 안되서 내일 공업소로 수리하러 오라고 했대요..




댓글
  • 김꾸물 2017/10/24 23:15

    문제 겁나많아보이는데...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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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adTrip 2017/10/24 23:21

    아니 미친... 이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를 떠나서 일단 환불 요구 지를 만한 사안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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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짖개 2017/10/24 23:26

    공업소를 형사고발해야죠
    당연히
    차량은 인수거부 하시고 그러면 딜러하고 공업사간에 알아서 하라 그래야죠
    인수도 못한 차를 사고차 만들어놓고  ㅡㅡ
    거기다가 그걸 모르게 수리해서 떠넘기려고 했는데
    그걸 놔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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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성 2017/10/25 00:41

    휴 답답하네요 원만하게 해결하란말 신경쓰지도 마셔요 기분안나쁘세요? 완전 자기네 잘못 은폐하려고 작업들어간건데 새차를 다치게해놓고 나몰라라니 웃기지않나요? 그겻도 사고까지내고 자칫 잘못저지른거로 몰렸는데 가서 사기치려는거 고발하시고요 차도 인수거부하세요 뭐 저딴놈들이다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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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레면 2017/10/25 00:42

    큰사고 아니더라도 사기아닌가요?
    인수거부 하시고 다른 딜러로 구입하세요
    만약 인수받고나서 이사건 터졋으면 더 골머리 썩혓을건데 너무 착하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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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ldcat 2017/10/25 01:23

    저 같으면 무조건 차량 인수거부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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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다기 2017/10/25 02:02

    문짝 휀다같은 철제부분의 도장의 경우, 공장 출고 도장이랑, 공업사 출고 도장이랑 전혀 다릅니다.
    건조방식, 도료의 차이로 인하여 강도가 현저하게 차이납니다.
    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하락되고, 속이고...  인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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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버링 2017/10/25 03:34

    이건 원만하게 해결하고 자시고 경찰말 들을것도 없이 인수거부하시고 장착 추가금 토해내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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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매이커 2017/10/25 04:02

    뺑소니라도 피해차량에 탑승자가 없어서
    형사고발 당하진 않겠고,
    글쓴님 어머니 차를 사고후 후처리한 업체나 사람도
    형사적 처벌은 힘들겠네요.
    법으로 가면 민사적으로 가서 흙탕물 싸움될거 같고요.
    인도 거부하거나 감가상각비용청구를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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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순아비 2017/10/25 06:29

    인수거부 하시는게 답입니다.사비로 장착하신거 돌려받으시구요.인수거부는 소비자 권리중 하나이며,절대 상대측에게 미안한게 아니니 인수거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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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os에이브이e 2017/10/25 07:28

    대단한 양아치를 만나셨네요... 일단 위로의 말씀을 ㅠ_-+ 인수거부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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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ㅣㅏㅏ 2017/10/25 08:08

    아직 차 안받으신거면 인수거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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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오리소라 2017/10/25 08:11

    새차가 내손에 오기도전에 사고차가 되었다? 당연 인수거부죠...
    녹취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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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eetmetal 2017/10/25 10:49

    번호판이 임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싼팅까지 끝난거보면 번호판 발급은 끝나셨을텐데..
    저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인수거부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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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섧게우는꽃 2017/10/25 17:07

    근데 일단 작업하려고 업체에 들어간순간 인수는 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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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ga 2017/10/26 00:42

    중고차도 아니고 사고차를 주겠다는데
    당장 환불해야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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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늉뮹늉뮹 2017/10/26 00:42

    이 경우 경찰의 의도도 확실히 모르겠고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짧게나마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원만하게 해결해라 = 가해자에게 원만하게 해결해라
    좋게 해결해라 = 가해자에게 좋게 해결해라
    좋은 게 좋은 거다 = 좋은 게(좋게 넘어가는게) 가해자에게 좋은 거다
    가 대부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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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봉♥ 2017/10/26 00:42

    등록을 안하셨다면 무조건 인수거부하세요! 나는 이 차 못한다 새차로 출고해달라고  강하게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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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XIOM 2017/10/26 00:42

    인수거부하세요.
    중고차도 침수차, 사고차 수리한 건 줄 알면 빡치는데 새차는 오죽하겠어요?
    뭐 이래저래 귀찮고 경미한 것 같으면 그냥 받아 쓰세요. 선택은 자유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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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라배어 2017/10/26 00:46

    신차 인수 채무불이행
    계약 무효입니다
    사고차를 인도하다니요
    다음 차 인수 받을때까지 손해배상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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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두마로니 2017/10/26 00:48

    인수거부 및 소송개시로 나가세요. 사고차 팔아먹고 개인용도로 차량사용했다면 그건 중고차입니다. 하루든 1시간이든 새차가 아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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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의존슨은 2017/10/26 00:48

    신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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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의존슨은 2017/10/26 00:48

    인수거부+다시 차량 받는기간동안 받는 손해배상 저같음 이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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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매 2017/10/26 00:49

    중간에 경찰이 끼었으니 입증은 확실해지는구만요.
    인수거부 하기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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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y 2017/10/26 01:00

    차량 인수거부하세요. 그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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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안쌤 2017/10/26 01:04

    경찰이 원만하게 해결하라는거는 뺑소니 뒷처리고 님이 받으시는 피해는 신차 딜러가 사고낸거죠. 2건으로 나눠서 보셔야 됨
    뺑소니건
    딜러가 님한테 사기칠려고 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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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큐크큐 2017/10/26 01:25

    거 인수거부하기 딱 좋은 날씨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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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웬하임 2017/10/26 03:3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쩐다
    사고차를 몰래 수리해서 준것도 이슈화 되면 영맨이 짤릴수도 있는 일인데 ㅋㅋㅋㅋ
    거기다가 뺑소니야 (정확히는 물피도주겟지 진짜 뺑소니면 형사처벌 이니깐 )
    이거 개그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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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갑니다 2017/10/26 07:15

    인수과정 등등 모든걸 일단 녹화 하세요 훗날을 대비해야져.
    저는 차량인수할때 범퍼 유격 차이가있었는데
    뭐 괜찮겠지 하고 타다가. 훗날 유격간격이 좁아 페인트가 벗겨지더군요. 흔들림때문에. 고쳐달라고 갔더니 이건 타다가 그런거라고 못고쳐준다고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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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wentyone 2017/10/26 08:08

    글쓴이가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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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탕옥수수 2017/10/26 08:52

    차고차량에다 글켰으니 중고차 아닌가요?
    새차로 다시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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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춤추는부침개 2017/10/26 08:54

    이게 원만한 해결이고 뭐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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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rfThis 2017/10/26 08:56

    이미 긁힌 시점에서 새차가 아닌데...작성자님은 식당가서 밥시켰는데 주인이 한입먹고 준거 새음식이라고 사시나요? 그것보다 더한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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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가자Z 2017/10/26 08:58

    원만한 합의라는건 새차를 다시 받으라는건가요?..
    새차가 아닌 중고차를 받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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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rman 2017/10/26 08:59

    몇 천만원짜리 물건이 배달중에 사고났는데..대인배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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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랑고래 2017/10/26 09:02

    원만하게 합의할 사항 아닌데요,
    순식간에 신차가 사고차량이 됐고,
    하지도 않은 뺑소니범이 됐어요...왜 님이 합의하려고 해요?
    바로 회사로 항의하고 인수거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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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lustrate 2017/10/26 09:08

    신차를 사셨지 중고차 사셨습니까?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고 온 차가 새차입니까?
    인수거부가 답인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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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각도각 2017/10/26 09:10

    고민할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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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데온 2017/10/26 09:10

    이건 그차 회사에도 얘기해야하는 문제 아닌가요?
    직원이 그따구였던건데요?
    그리고 저였다면....?
    사신 차 동호회에
    이대리점 이사람 이따구라고 소문내버릴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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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rderCollie 2017/10/26 09:14

    이런걸 작은문제라고 생각하는거 그게 문제인듯.
    위에 댓글들 부디 잘 읽어보시길. 잘 처리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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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르스름한빛 2017/10/26 09:17

    환불해야 할 것 같네요. 차상태를 떠나서 이건 뭐 범죄를 저질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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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드마스크 2017/10/26 09:18

    계약서 확인하시구요. 이 경우엔 인도거부가 가능할 듯 합니다. 인수시에 차량에 대한 정보를 딜러가 몰랐다고 하는 것도 책임져야 하는 말이지요.
    논란이 생긴다면, 제 삼자인 법원을 통해 판단받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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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군 2017/10/26 09:20

    차가 급하신게 아니면 인도거부하시면 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싶으시면 일단 인도거부 의사를 밝히시면, 딜러가 더 많이 준다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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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르믈벗긴달 2017/10/26 09:21

    싸인 안했으면 인수거부
    그다음부터 딜러가 할인을 시작합니다
    5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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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개두개 2017/10/26 09:23

    인도거부하셔야죠;;; 한두푼짜리도 아니고 새차사는건데 왜 새차대신 사고차를 사려고 하세요;;;
    뺑소니나 이건 사고낸 딜러랑 피해자쪽이랑 원만하게 하든 어떻게하든 별로 크게 상관 없는데, 사고차는 거부하셔야죠; 이게 어떻게 큰일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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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청암 2017/10/26 09:26

    무조건 인수거부.. 보아하니 딜러도 알고있었는것 같은데요.. 매장 팀장이랑 야그하시고.. 잘 안되면.... 본사에 민원제기 하세요...몇천만원짜리를 아주...
    호구로 보나.. 이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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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독중 2017/10/26 09:29

    본사 문의 하세요 문제가 심각하네요 환불을 받으시거나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할거라고 딜러한테 말하면 뭐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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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ximus 2017/10/26 09:29

    인수거부하세요.. 두고 두고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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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omsang 2017/10/26 09:30

    주차된 차 긁고 그냥갔다고 뺑소니는 아닐거에요 그냥 재물손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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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pinos 2017/10/26 09:34

    이건 인수거부가 아니라 경찰 가서 사기로 진정 넣어야 하는거 아녜요? 글쓴이의 댓글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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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우닷 2017/10/26 09:34

    인수거부  하세요 진상도 좀 부리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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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한닉네임 2017/10/26 09:45

    인수거부가 문제가 아니고 사기죄로 고소해야할 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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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살 2017/10/26 09:52

    임판 안떼었다면 인수거부하시고 고소까지 갈 만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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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리미이 2017/10/26 09:53

    와 후기 정말 보고싶은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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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보다붉은꽃 2017/10/26 10:05

    단 한가지도 고민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인수거부하세요
    그게 깔끔하고 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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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스토커 2017/10/26 10:11

    설마 벌써 인수 받은거 아니죠???????
    제발 그런 고구마는 아니라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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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삼에지지직 2017/10/26 10:11

    새차값 지불하시고 사고차 받으실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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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탕별 2017/10/26 10:17

    임시번호판이  아닌데  인수거부가  되나요?
    딜러가  갖고 오는건 등록 완료라는건데  법적으로
    등록안해야  인수거부 가능합니다
    그럴려면  보통은  직접  가지러 가야합니다
    운전자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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