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개를 물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천만원이하 1년이하 징역이고 개가 사람무니 과태료 5만원?? 참 잘돌아간다..
김구라2017/10/27 16:28
5만원 내고 넘어갑시다~~
엡쥐2017/10/27 16:31
와...이제부터 마음에 안들면 사람 살인하고 아주 간단하게 살인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되었다...
쩐다...대한민국 어찌됄까..
므뇽2017/10/27 16:35
구청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목줄을 안한 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사람이 죽은 점"에 대한 벌금이 아니에요.
왜들 오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재판때 선고되는 벌금하고 달라요.
그리고 유족이 소송은 안한다고 했습니다.
84prodigy2017/10/27 16:49
이미 양자간 합의보지 않았을까요... 유족측도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듯..
그들만의 리그(갑부)에서 그들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사건보고 제삼자가 열폭하는건 무슨 의미 있으려나요...
Catherine2017/10/28 16:44
이러니 범죄자들이 재범도 저지르고 에휴..
오토바이오그레피디젤2017/10/28 16:45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인간이 개한테 물려 죽었는데 과태료 5만원?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네..
초시공애2017/10/28 16:46
이거 법이 저러면 강아지 청부살인도 나오겠네요?? 진짜 빈말 아니라 법이 줫같은대? 누가 악용 하는 사람 나올듯한대요?
오로가슴C2017/10/28 16:4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 웃음밖에 안나온다
내야땅볼2017/10/28 16:49
헐~~~~
동물보호단체 대표는 뭐라고 할지?
진정 궁금하네요......
븅신감별사2017/10/28 17:01
에이 5천만원이겟지.
최중위남편2017/10/28 17:02
최시원하고 한일과 아들하고 친구라내요..
자라니는로드킬2017/10/28 17:07
이제 개로 청부살해하는 시대가 도래할듯. 유망직종
한명 죽이는데 1억받고 개로 물게해서 죽이면 99,950,000원 남네
회원구분2017/10/28 17:24
이제는 개와 견주를 함께 안락사 시키는 법이 필요합니다.
vpower2017/10/28 17:31
죽이고 싶은 놈은 내가 술먹고 개가되서 물어 죽어도 5만원 인가? 녹농균만 조심햐야징~!!!
q2052017/10/28 17:37
일본인이살기좋은나라
marinejji2017/10/28 17:37
대한민국 법.
1.죽이고싶은 사람이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2.감옥은 가기 싫다.
3.포악하고 큰 개를 샀다.
4.죽이고 싶은 사람을 물라고 훈련시켜 사람들 몰래 지시한다.
5.사람이 죽었다.
6.5만원을 낸다?
이번사건이 이랬다는건 아니지만 저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는거 아닌가요?
저도 애견인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디스퀘어22017/10/28 17:48
법이 법같아아 존경을 하지 ㅆㅂ
찰지네2017/10/28 17:51
벌써 피해자한테 수백억은 넘어갔겠지
5만원에 끝났을거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순진한거지
어른이대공원2017/10/28 18:01
애초에 개가 물지읺았으면 2차 감염이고 뭐고 행복한 삶을 사셨을겁니다... 균이 개에서 있었건 뭐하건간에
사람이 개를 물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천만원이하 1년이하 징역이고 개가 사람무니 과태료 5만원?? 참 잘돌아간다..
50도 500도아니라 5만원?? ㅋㅋ
최시원씨 사과문에.. 분명 책임지고 조치 하겠다는 문구를 보았는데.. 이게 그 조치인가 싶습니다..
개껌값
50도 500도아니라 5만원?? ㅋㅋ
녹농균이 최시원의 개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안합니까 왜들그러세요 빼애애애애애액
헐
월수입 수천만원인사람에게 5만원ㅡㅡ
미친새끼들 저개새끼죽이고싶네
ㅅㅂ 사람죽이고 싶으면 술쳐먹고 차로 죽이면 대한민국 뭣같은 법이 솜방망이라 처벌 약하다고 지룰했는데
이제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있음 맹견키워서 죽여라
단돈 5만원이면 ㅅㅂ ~
최시원씨 사과문에.. 분명 책임지고 조치 하겠다는 문구를 보았는데.. 이게 그 조치인가 싶습니다..
5만원은 그냥 목줄안하고 밖에 나간 과태료같음
이 나라 법이 이모양이야 ㅋㅋㅋ
사람이죽었는데 5만원
사람이 개를 물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천만원이하 1년이하 징역이고 개가 사람무니 과태료 5만원?? 참 잘돌아간다..
5만원 내고 넘어갑시다~~
와...이제부터 마음에 안들면 사람 살인하고 아주 간단하게 살인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되었다...
쩐다...대한민국 어찌됄까..
구청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목줄을 안한 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사람이 죽은 점"에 대한 벌금이 아니에요.
왜들 오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재판때 선고되는 벌금하고 달라요.
그리고 유족이 소송은 안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양자간 합의보지 않았을까요... 유족측도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듯..
그들만의 리그(갑부)에서 그들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사건보고 제삼자가 열폭하는건 무슨 의미 있으려나요...
이러니 범죄자들이 재범도 저지르고 에휴..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인간이 개한테 물려 죽었는데 과태료 5만원?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네..
이거 법이 저러면 강아지 청부살인도 나오겠네요?? 진짜 빈말 아니라 법이 줫같은대? 누가 악용 하는 사람 나올듯한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 웃음밖에 안나온다
헐~~~~
동물보호단체 대표는 뭐라고 할지?
진정 궁금하네요......
에이 5천만원이겟지.
최시원하고 한일과 아들하고 친구라내요..
이제 개로 청부살해하는 시대가 도래할듯. 유망직종
한명 죽이는데 1억받고 개로 물게해서 죽이면 99,950,000원 남네
이제는 개와 견주를 함께 안락사 시키는 법이 필요합니다.
죽이고 싶은 놈은 내가 술먹고 개가되서 물어 죽어도 5만원 인가? 녹농균만 조심햐야징~!!!
일본인이살기좋은나라
대한민국 법.
1.죽이고싶은 사람이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2.감옥은 가기 싫다.
3.포악하고 큰 개를 샀다.
4.죽이고 싶은 사람을 물라고 훈련시켜 사람들 몰래 지시한다.
5.사람이 죽었다.
6.5만원을 낸다?
이번사건이 이랬다는건 아니지만 저렇게 충분히 가능하다는거 아닌가요?
저도 애견인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법같아아 존경을 하지 ㅆㅂ
벌써 피해자한테 수백억은 넘어갔겠지
5만원에 끝났을거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순진한거지
애초에 개가 물지읺았으면 2차 감염이고 뭐고 행복한 삶을 사셨을겁니다... 균이 개에서 있었건 뭐하건간에
이런 씨벅!
합법적으로 살인을 피할수있는방법인가 ?
5만원에 살인 가능 ? 참 세상이 ㅡ ㅡ 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