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고 한참가던중 경찰이 와서 차세우라고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내려오는데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벌금6만원이 벌점10점입니다" 이럽니다
분명 사람없는거보고 우회전했는데...싼걸로 끊으려고 굽신모그로 들어갔는데도 짤없네요..
집에와서 블박영상확인하니까 사람그림자도 안보입니다.
동영상올리는법을몰라서 못올리네요
이의신청하면 받아줄까요??
https://cohabe.com/sisa/404770
우회전하는데 사람있었다고 범칙금6만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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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법에는 횡단보도 신호 켜져있을때 사람있음 돌면 안됩니다
잘못 맞으세요
아..잘못인가요??ㅠㅠ 우회전할때 사람없으면 우회전가능한걸로 알고있어서요
대법원 법 해석에는 앞에꺼 꺼져있고 우회전 하는 쪽에 켜져있어도 지나면 안된다 입니다
횡단보도 녹색은 차량에겐 적색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던 없던 돌면 안된다 이지요
다만 경찰이 안잡았던 이유는 교통 흐름의 유연함 때문입니다
잡으려고 뎀비면 다 잡히는게 현실이에요
저거 사람같은데...
사거리에서 저는 우회전하기 전이구요..저사람은 빨간불이라 건너지못하는거에요
오른쪽 횡단보도에 사람 아닌가요?
저사람은 빨간불이라 기다리는중이구요
원래 가면 안되지 않나요
잘못하신듯요.. 그래도 6만에 끝나는거면 싸게 먹히신거죠.
저기 사람 완전 잘 보이는데용?
지금바로앞 건널목은사람이있던없던신호지키셔야하고 두번째나오는건널목에서는사람없으면신호상관없이가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어느건널목이었나요?
저기 사거리서 우회전요
현장에서 걸린거라 이의신청 안먹을것 같아여 ㄷ ㄷ
경찰이 영상을 가지고 있을꺼에요
올리신 짤방이 혼돈을 야기함.... 자게이들은 우회전 따위 읽지않음.
ㅠㅠ..저 사거리에서 우회전요..사람없으면 우회전 가능하지않나요?
저도 그렇게 압니다. 신호등 초록불이어도 사람없으면 우회전 가능.
저라면 이의신청 할듯.
법 바뀌었어요. 사람 없어도 지나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현장 적발은 이의신청 안먹혀요.
대법원 판례 한번 나온거 같던데 그것도 애매합니다.
법이 바뀌었으면 경찰이 잡을때 '사람 있는데' 우회전으로 잡지 않았겠죠.
법이 개정되어서 신호위반으로 하는데 법 판례가 지금 왜 나올까요?
아래 답글에도 적었지만, 위에 횡단보도가 두개입니다.
사람 있는 횡단보도 말고 뒤쪽에 있는 횡단 보도는 보행자신호입니다.
경찰이 말하길 사람건너는데 우회전하면 어떡하냐고햤습니다
아... 님말이 공감이 좀 가네요 저사람은 횡단보도신호가 빨간불이라 멈춘거고 우회전해서 있는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없네요
이게 맞죠. 문맥 파악못하고 사람 있는데요? 이러는 사람들보면 답답함;;
지금은 우측 돌기전
우측돌고나서 없다면
신문고에 올리셔도 됩니다
받아줍니다
참고로 딱지땐 경찰은 징계먹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얼떨결에 딱지떼긴했는데.
네 전화옵시다
글에 꼭 땐사유를 적으세요
사람있는데 차가 지나가면 어떻하냐고 했는데
영상보니 없었다고...
내일 관할경찰서 교통과로가려구요
경찰이 가지고있는 영상 보여달라고 하시고 확인하시면 될것같아요. 혹시 모르니 본인 영상도 가져가시구요.
보행자 없음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요
파란불 보행자 신호등. 사람없어도 우회전 불법입니다.
이상하네요. 제가알기론 우회전 하자마자 나오는 횡단보도앞에 정지선이 있으면
보행자가 없어도 진입불가이고 정지선이없는경우 보행신호에 사람이 없는걸 확인하고
건너도 되는걸로 배웠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ㄷㄷㄷㄷ
이렇게 말이죠. 그사이에 법이 바꼈나요?ㄷㄷㄷㄷㄷ
법 바뀌어서, 사람 없어도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그리고 위 사진 보면 횡단보도가 두개입니다.
사람이 있는 횡단 보도 말고, 뒤쪽 횡단 보도는 보행 신호입니다.
경찰분은 재대로 단속 한거 맞아요.
사람 없어도 불법이면
경찰은 왜 사람 있는데.. 이런 말을 한 걸까요? @.@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tk4606&logNo=221118161...
결론은 안되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