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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의 공정한 행보 (2017.6.14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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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상조 공정위와 이전 공정위의 차이점



2016년 여름, 박근혜 정권 하 공정위가 청와대 외압에 의해 SKT-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을 불허한 이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은 총체적 불신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 속에서 새로 출범한 김상조 공정위,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1) 문제 인식 차이

향후 국내 경제성장이 둔화되리라는 예측을 공유하면서도 시장 중심적 관점에서 한계를 보이던 이전과 달리, 김상조 공정위는 포괄적인 경제 생태계의 견지에서 실효성 있는 적극적 방안을 도출합니다.


이전 공정위 

-경제 위축 원인을 '불확실성', 통제와 예측이 어려운 시장적 요인에 전가(내수, 美 금리인상 등)

-대기업의 갑질,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와 같은 경쟁제한행위를 약육강식 논리의 시장 안에서 경제위축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선택의 결과인 것처럼 보는 경향

▶ 기업에 변명의 여지를 제공하고 공정위의 역할을 소극적인 영역에 국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여지가 있음


김상조 공정위

-경제성장 위축에 '저성장 구조' 하에서 '양극화' 심화가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지

-구체적 원인으로 대기업으로의 쏠림현상으로 경제적 기회가 편중되어 경제 생태계 활력을 저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독점, 규제 등이 남용되면서 혁신 경쟁이 저하되는 현상을 지적

▶ 경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대두됨




2) 핵심 과제와 방향성의 차이

김상조호 공정위는 국회 입법까지도 감수하는 가운데 구체적이며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정경제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 공정위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이전에도 다루기는 했으나 유명무실했던 대기업 제재 항목이 김상조 공정위에서 1순위로 선명하게 제시됩니다. 나아가 보다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 쇄신을 주요 과제로 올린 점 역시 이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참고

2017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2017.1.16)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 주요 업무계획-(2017.9.18)






2. 취임 후 지금까지의 행보(17.6.14 ~ 17.9.30)



1)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에 있어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을 지향합니다. 개별 기업의 사정에 맞춘 개별적인 협의와 대화,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지향하되 이번 연말을 기점으로 개혁이 미진할 시 더 강한 입법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하였습니다. 


추진방향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행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7.6.22), 국무회의 통과-(17.9.26), 국회 본회의 통과-(17.9.29)

-자료 미제출 시 이행 강제금 부과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의 익 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기술 부당 이용인력의 부당 유인 · 채용 행위 위법성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 및 인력 유출 방지를 기대

▶ 54명 규모 '기업집단국' 신설-(17.8.14)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등 감시
▶ "사익편취 총수기업 하반기에 직권조사"-(17.8.25)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 등

▶ 2017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17.9.3) 동원, SM, 호반건설네이버넥슨 등이 신규로 지정

▶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7.9.21)

-장기간 ·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정보 공개-(17.9.21) 총수 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짐



'일감 몰아주기대림 현장 조사 착수(17.9.4 )

'자료 제출 명령 거부하이트진 조사(17.9.20)



김상조 위원장의 말


"최대한 인내심 갖고 기업의 자발적 변화 기다릴 것"(17.6.23)

"삼성과 삼성꿈장학재단 특수관계 살펴볼 것"(17.6.25)

"삼성, 朴 의지 없었다면 경영권 승계 안 돼"(17.7.14) 14일 삼성 이재용 재판 당시 법정 증언

현대차 그룹과 지배구조 개선 논의 중(17.8.21) 순환출자 구조- ‘커다란 지배구조 위험’초래

대기업 M&A 소극적” 이례적 쓴소리(17.9.4)

삼성 롯데 총수 변경 검토 필요”(17.9.18)

"네이버 N페이 위반 소지 검토"(17.9.18)

"대기업, 하도급에 전속거래 강제 금지 제도화"(17.9.26)

"필요하면 경제부총리와 함께 재벌총수 만날 수도"(17.9.26) 개혁 '데드라인'은 올 연말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추진방향

-하도급 분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상력 강화



관련 행보


[하도급분야]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17.6.29)

▶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관련 당정협의 개최(17.9.8)

-신고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공정위 법 집행 체계 전환

-빈틈없는 시장 감시를 위한 하도급법 등 법제 정립을 위하여 당과 협력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기술자료 심사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건 심사와 관련된 사항 등에 의견을 제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7.9.26) - 국회 본회의 통과(17.9.29)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확대 등


[가맹·유통·대리점분야]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7.6.22)

-과징금 부과 기준율 2배 인상 :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 억지력을 높이고자 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17.6.27)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가 분쟁 조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만 시정조치 면제

-분쟁을 3년내 처분해야하며, 조사기간 제한은 없앰 : 기존 규정과 상반되는 개정으로 가맹점 권익 향상

-가맹점 사업자와 임원종업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일체를 삭제

 유통분야 갑질 차단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6종 개정 및 TV홈쇼핑 심사지침 개정(17.7.10)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 갱신 절차 투명성 제고 : 중간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기대 / TV홈쇼핑사들이 납품업자들에게 판매 촉진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

 김상조號 공정위, '갑질' 가맹본부에 메스…대형 50개사 정조준(17.7.18)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17.7.18)

-정보 공개 강화 /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가맹본부 불공정 행위 징후를 적시에 포착 · 대응하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

 全산업 대리점 70만개 최초 실태조사…수수료,밀어내기 파헤친(17.8.9) 전 산업 대상 사상최초시행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17.8.10)

-불공정행위 3배 배상/분쟁조정협의회 지자체 설치 및 권한 강화/법위반 과징금 2배 인상 등

-납품업체 권익 보호 : 복합 쇼핑몰·아울렛을 규제 대상에 포함/온라인 유통중간 유통업체(유통벤더분야에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 제정/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까지 판매 수수료 공개 등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 신고 포상금 인상/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 조건과 현황을 공개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7.9.13)

-각종 정보 공개 의무화 점포 리모델링 비용 지급 절차 개선 / 영업시간 단축 요구 조건 완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17.9.28) 

-상품 주문 계약서에 납품 수량 기재 의무화/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관련 납품 대금 산정 방식 개선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7.9.29)

-기존 대리점법 시행일인 2016년 12월 23일 이전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도 대리점법 적용 대상



제재 


현대위아 고발(17.6.25), 넥스콘테크놀러지 과징금(6.29), 릴라식품 시정명령(7.5), 교촌 · 김밥천국 경고(7.6), 화산건설 과징금(7.12), 대동공업 과징금(7.13), 한일중공업 고발(7.16), 화신 과징금고발(7.19), 에스에이치글로벌 과징금

댓글
  • 삐애로 2017/10/20 05:09

    취임전에는 팔다리 자르고 목치고 허리꺽고 할줄 알았는데...지금보면 슬며시 은근하게 경동맥을 저미고 있음 ㄷㄷㄷㄷ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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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실해? 2017/10/20 09:32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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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러브 2017/10/20 11:01

    재벌중심 경제체제 바꾸는 게 쉽지 않지요. 동력 잃지 말고 되돌릴 수 없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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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뚝딱 2017/10/20 11:08

    문대통령의 공정을 뒷바침해주시는 김상조위원장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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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부 2017/10/20 11:13

    김상조위원장님의 재벌개혁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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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르니 2017/10/20 11:17

    갓상조 열일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짜 적폐청산은 재벌청산을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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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웰아크 2017/10/20 12:15

    피해자에게는 갓상조
    악덕대기업에는 김상조 상조회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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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나비효과 2017/10/20 12:45


    이분 임기끝까지 칼춤 추시는거 봤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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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둥근언덕 2017/10/20 14:41

    이분 목표가 공정위서 임기 채우는겁니다. 갈수록 공격이 세질거에요 지켜줘야합니다. 4선연임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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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dqruya 2017/10/20 14:56

    너무 잘해서 국감에 안부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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