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목록보니 죄다 저렴이 주택들인데 한채당 거의 돈 안들어가는게 대부분일듯한데
이거 징계까지 받았다는데 웃기네요
집에 레고 박스로 쌓아놓은건 취미고
등기권리증 모으는건 악덕투기꾼인가?
좀 어이없는듯...
https://cohabe.com/sisa/400926
경찰이 80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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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봤자 왠지 근태불량 일듯
경찰간부니까 칼퇴하고 바로 부동산으로 달려갔을거 같애요
거래를 낮에하는데 근태도 걸려면 걸 수 있죠. 그리고 경찰등 공무원은 저런경우는 승낙?을 받아야한다잖아요. 그리고80채는 말이안됨
위임장 있으면 부인이나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그리고 거래 저녁에도 합니다.
낮에는 다들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요.
월간조선에 처음 실린 기사던데...
근무시간에 집사고 그런건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아마 괘씸죄에 걸려서 근무 시간에 그랬으면 훨씬 더 센 징계받았을 듯...
파다가 아무 것도 안 나오니 근무태만으로 징계한 것 같은데
그런 식이라면 전국 직장인 중 징계 안받을 사람이 몇이나 될지....
참고로 경찰이 집살 때 승낙이나 허락 받아야 하는 경우 전혀 없습니다.
경찰간부가 부동산투기...문제되죠...80체면 이건 투기인데....
투기의 정의부터 내려야겠죠.
80채가 투기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임대업자로 등록까지 했는데요.
겸직금지조항이 문제가 될 겁니다.
저게 왜 투기죠?
아무도 집안살때 500만원 천만원주고 집 컬렉션 하는데?
언제 오를지 안오를지 모르는데?
집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투기는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겸직금지에 해당안됩니다.
깨끗한 돈이면 큰 문제는 아닌 듯.
근데, 사면 안되나요? 불법은 아니잖아유.
따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거죠..위에서는 그럴거면 옷벗어라 말나올듯
와이프가 대리로 한다면!?
가격이 낮아서 문제없다?
저건 작정하고 숨길려고 한거 같은데...
임대업자등록까지 한 걸로 봐서는
억지로 숨기려고 한 거 같지는 않네요.
숨기려했으면 마눌명의로 다 했겠죠
ㄷㄷㄷㄷㄷㄷㄷㄷ
사회 통념상 이게 말이되는일인지.......
딱 전뚜한 윔영박 바꾼애 스탈!!!!!!!
전형적인 좆선의 배아파리즘이죠
본인인가요................????
ㄷㄷㄷㄷㄷㄷㄷ
또 시작인가?80채보유가 정상인가요?
그럼 20년된 클래식 스타렉스가 30대 있으면 그것도 징계감일까요?
스타렉스 30대를 가지고 있으면 징계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스타렉스 30대를 가지고 운송사업자를 내서
운송사업을 하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거죠.
기사를 꼼꼼이 읽어보세요. 독해력이 많이 부족하신 듯.
- 다주택이라서 문제된게 아닙니다.
자기 돈으로 주택을 여러채 소지하는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공무원은 공무원 관련 법률에 의해 겸직금지의 의무를 갖습니다.
다주택을 바탕으로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 겸직을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고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겸직허가 신청을 받아서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 저 경찰이 문제가 된건, 겸직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임대사업자를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감찰받고 징계를 받은건데 아직까지 이어온거죠.
- 투기꾼들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집 100채씩 사서 전세 월세 받고 집고치러다니고 하면서
직무에 충실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군요.
징계의 속사정이 있었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매매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깨끗한 돈이냐가 문제일거 같은데요
깨끗한 돈이라면 경찰이라 할지라도 집 사는게 문제는 아닌듯
몇년전만해도 수도권 외곽쪽은 돈거의 안들이고 투자가 가능했거든요
경찰쪽 대응이 웃긴게 집이 대부분 반지하거나 1000만원 미만 매물들이라 세금 내기도 빠듯하다.
라고 하는거 보니 웃기더군요
깨끗한 돈이면 뭣이 문제겟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ㄷㄷ
.....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허가 없이 영리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데 A 경감은 2006년부터 허가 없이 임대업자로 등록해 활동한 것이다.
경찰 내규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업무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으면 겸직을 불허한다.
그는 2010년경 업무시간에 인터넷으로 부동산 정보를 알아봤다가 근무태만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냥 사표내고 전업 임대사업자 하는게 맞을 듯.
겸직 위반은 이해하는데
업무시간에 인터넷으로 부동산 정보 봤다고 징계하는 건 진짜 구차하네요.
그런 식이라면 전국 직장인 중 징계 안받을 사람 몇이나 될지...
경찰이 집을 80채 샀다고 하니.. 뇌물받아서 산건지. 근무시간에 부동산만 조사하고있어냐 하고 문제 삼겠죠.
경찰이 알바를 휴가 쪼개고 퇴근해서 잠안자고 하면서 알바 80개 했다고하면 대단한사람이다 라고 상을 줬겠죠...
누구나 주식하던 제테크하던 땅사던간에 자기재산 불리려고 하는건 다들 똑같지 않아요? 성실하게 벌어서 샀다면 문제될게 있나요?? 임대사업내고 성실히 세금신고햇다면요..
저양반 경찰대 출신인데 승진도 안한건지 못한건지 모르겠지만
자동 승진에 정말 투기 목적이었단 시골집이나 도심에 반지하에 투자했나 싶네요
솔직히 저걸 갖고 뭐라 하는 게 웃기죠.
근무시간에 집보러 다닌 것도 아니고, 불법적으로 집을 거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이 있어서 집을 여러채 산 건데..
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월간조선 기사 보면 "지휘부에서 집을 처분하라고 했으나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나오던데
오히려 남의 사유재산을 처분해라 마라 하는 게 월권으로 징계받을 일 같네요.
제 경우 부모님 집 1개 이사 나가고 들어올때 고장 수리등 도와주는것도 힘들던데 80채 집관리 하라고 하면 직장 다니면서 불가 할것 같아요.
기사의 경찰관은 여러가지일을 잘하는 유능한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