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소방서 소방관 벌집제거하다 돌풍에 화재 일으켜
- 건초 타 100만원 피해..농장주 아들 1000만원 변상요구
- 인사상 불이익 우려해 적금 깨고 동료들 도움 받아 변제
- 소방청 실태조사 2015년 이후 개인 변상 20건·1732만원
- 일선 소방관 "빙산의 일각..보고 안하고 변상 비일비재"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지난해 8월 14일 오전 전남 화순소방서 상황실에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염소 농장이 있는 산 속에 벌집이 있으니 제거 해달라’는 농장주의 요청이었다. 해당 농장은 화순군 한천면 야산 인근에 위치해 있는 탓에 하루에도 3~4번씩 벌집 제거 요청 신고가 있던 곳이다. 윤모(49) 소방위는 평소처럼 장비를 챙겨들고 신고 장소로 향했다.
야산 현장에 도착한 뒤 살펴보니 주범은 ‘땅벌’이었다. 휴대용 부탄가스통에 용접할 때 쓰는 토치 램프(torch lamp)를 연결해 벌집 구멍에 불을 붙이려는 찰나 돌풍이 일었다.
바람에 날린 불씨는 염소 먹이로 쌓아놓은 건초 더미에 옮겨붙었다. 주변 수풀이 불쏘시개가 돼 금세 산불로 번졌다. 숲이 우거진 지역이 아니어서 불길은 1시간여 만에 잡혔다. 임야 0.1ha(1000㎡)를 태우고 농장 주변 철조망이 그을렸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10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이튿날 염소 농장주 아들은 “1000만원을 보상하라”며 윤 소방위를 다그쳤다. 불에 그을린 소나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철조망도 새로 교체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농장주 아들은 윤 소방위에게 “보상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상부에 보고도 못한 채 며칠을 혼자 끙끙 앓던 윤 소방위는 결국 적금을 깼다. 본인 과실이 아니란 점을 증명하기 어렵고 ‘안전조치 미흡’으로 되레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였다.
윤 소방위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동료들은 십시일반으로 갹출해 400만원을 건넸다. 동료들은 “우리도 언제 덤터기를 쓸지 모른다. 잘못이 없다는 걸 누가 모르겠느냐”며 윤 소방위를 다독였다.
윤 소방위는 “생활안전 활동 담당 대원이 따로 있는데 대신 현장에 나간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라며 “동료들이 만일을 대비해 개인 보험에라도 가입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더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8&aid=0003947005&date=20171018&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벌집제거는 119 업무가 맞아요..
저런건 개인적으로 보상할께 아니고.. 업무중 부주의 과실따져서 징계조치 같은거하고 관내에서 보상해줘야 맞는거 아닐까요?
이러고도 또 벌집이 보이면 염소농장 아들은 119를 부르겠죠??
이건 소방곤 부주의가 맞는거 같은데?
충분히 불이날 소지가 있음에도 주변정리를 안하고 작업을 한건 작업자 잘못이라 봄.
단지 1000만원은 과하다.
이건 소방곤 부주의가 맞는거 같은데?
충분히 불이날 소지가 있음에도 주변정리를 안하고 작업을 한건 작업자 잘못이라 봄.
단지 1000만원은 과하다.
X발련이 어떤공무원이 업무상과실가지고 개인적으로 변상하난 좆빱대가리썰어불라
@어이가없네여 나보고 한소리냐? 정신 차려 ^-^
무슨 사업한다고 세금 수십 수백억씩 때려 부어서 아무 소득없는 짓한것들은 아무 책임도 없고 소방관들 업무중 과실로 발생한걸 개인이 배상한다?? 미쳐도 완전 미쳤구만..
이러고도 또 벌집이 보이면 염소농장 아들은 119를 부르겠죠??
옆에 건초덤이도 갔다놓고~~
불이난건 부주의인거같고 그냥 쏘이면 출동해라
벌집전문가도 아닌데 출동하는건
소화기 예비용으로 2~3개는 챙겨갔어야함 (일딴 불을사용했음)
소방관이 주변에 인화물질이 가득한데 토치 다루다 불을내? 어이가 없네ㅋㅋㅋ
소방관이 불냈으니 가중처벌 해야겠네
걍 관내에 보고하면 짤릴까봐 개인이 배상한거라고 써있구만 ㅋㅋㅋ
게다가 공무중에 일어난 사고를 은닉하고 사비를 민원인에게 전달했다?? ㅅㅂ 이러니 국가직 공무원이 못되지.. 김영란법은 안걸리나??
아 ㅡㅡ 그렇다고 해도 소방관들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하는건 아니지 ㅡㅡ;;
무슨 벌집제거까지 119가 하는지 원 불났거나 인명구조도 아니고...애초에 저런일은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딱 거절해야 하는데 119가 온갖 잡동사니일을 다 도맡아 하다보니...
과실이 있으면 배상 하는게 맞죠
게시자님은
과실이 있으면 보상하는게 맞으나
왜 개인이 보상해야 하냐는게 관점인거 같네요
벌집제거는 119 업무가 맞아요..
저런건 개인적으로 보상할께 아니고.. 업무중 부주의 과실따져서 징계조치 같은거하고 관내에서 보상해줘야 맞는거 아닐까요?
부주의 과실을 따지다보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생길게 뻔하니 자비로 해결했다는거 아닙니까? 저런경우 증언에 의해 판단이 될가능성이 높은데 관계기관 입장에서 소방수들 의견을 더 들을까요?? 민원인 말을 더 들을까요?
이제 소방관들도 몸사리겠네..
아니 잘못을 했으면 배상을 하는게 맞죠
벌집 태우다 농장까지 태워먹었으면 벼룩 잡으려고 초갓집 태운격인데 집주인 입장에선 억울하죠
그리고 벌집은 119가 출동하는게 맞습니다. 멧돼지나 너구리 도심출몰하면 119 출동하잖아요
사람한테 위험한 해충이나 야생동물은 119가 출동하지 누가 출동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재현장에서 컵라면 먹는 소방관 사진 한장 때문에 소방관을 무슨 신격화 하던데..
똑같은 공무원이고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다 거기서 거깁니다. 제발 말도 안되는 억지 그만요
오래사실분
메뉴얼대로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이면 사고보고후 처리했겠죠. 규정무시하고 하다가 화재났으니 사비털어서 무마했을듯하고 그리고 손해액은 소방서 추산 100만원이라서 실제 손해액 1000만원이 허황된 금액도 아닐듯..
소방관은 영웅심리가 투철해서 문제야. 벌집 제거하다가 불난집도 있었지.낄낄낄. 전문 지식을 갖추고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무댑뽀가 항상 문제야.
벌집 제거에 소방관 119를 부른다?
동네 약방에 말하믄 고맙다고
알아서 제거해가는디..
나중에 집안에 바퀴벌레 돌아당기믄
소방서에 잡아주라고 빼액하것네
히벨롬들이네.. 벌집 때주지마소!!
추산 금액이 뻔히 있는데 1000만원은 뭐냐...
창조경제
어떤공무원이 업무상과실가지고 개인배상을하냐 씨~발 소방청애미뒤졌죠
그르게요 이런건 피해자가 개인 배상 거부하고 소방청에 민원 넣어야함
캬
앞으로 뭐 하기 전에 서명 받고 합시다.
병원에서 수술시 동의서 받잔아요
구급차 불러서 이송 하기전에 서명 받고(차 막혀서 덜아 가실수 있습니다 - 차들이 안비켜주면 우리도 어떻게 할 방법 없슴.등등)
화재시 문 부셔도 돼냐...등등
다 동의서 받고 작업 시작
화재시 주인 없어서 동의서 못 받으면 집주인 탓 이지 소방관 잘못 아니니
저런걸 왜 물어 주냐
부주의인지는 그 상황을 몰라 판단은 좀 그렇지만 저건 업무상 불이익 받기 싫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도대체 저걸로 얼마나 불이익이 오길래 천만원을 물어줘야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니들 집안은 아파도 119 부르지 마라
업무상과실은 맞는듯함
근데 땅벌은 대부분 본적도 없겠지만
불태우는거 외엔 땅을 다 파뒤집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