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생각지 못 하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말씀들 감사합니다.
기존 내용에서의 추가사항입니다.
(기존내용)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attle&No=1229620&rtn=%2Fmycommunity%3Fcid%3Db3BocWxvcGhxcG9waHFrb3Boc2VvcGhza29waHNkb3Boc2s%253D
금일(10/18) 답이 없는 딜러사의 딜러에게 답변 요구 문자 송부하였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기존 내용 변함없으며 감가상각의 경우 전례도 없었으며 사례도 없다.
요구하려면 근거를 대라.
근거가 있다면 사례를 만들수도 있다는 말 이군요.
그.래.서
근거 준비해서 정당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거지 같은 나라법에 소비자를 위한 작은 구멍은 있다는 판단에
그 구멍 좀 딥하게 찾아볼 계획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6.9.30.] [법률 제14139호, 2016.3.2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