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는 앞으로 하면 하지말라는거구만.
내부고발자든 뭐든 꼰지르지 말라는 말이네.
어휴...
샤샩2017/10/18 11:57
삼백에 나라를 구하신 겁니다. 역사는 오유 운영자님의 300을 잊지 않고 HD로 기억할 겁니다.
슝아슝아복2017/10/18 11:57
바보님 억울하실 듯ㅜㅜ 범죄자 잡느라 그런건데.
저 년 꼭 잡아내서 처벌 받게 만들어야 함. 온갖 더러운 댓글로 ㅈㄹ발광한 댓가를 치뤄야 다음 범죄자가 생기지 않겠죠.
RonI2017/10/18 12:05
벌금이라니.... !!!
갠차나갠차나2017/10/18 12:07
일을 대신해줬는데 표창줘야지 아집만 남은 놈들아!
밀률_2017/10/18 12:09
현행법으로 봐서 벌금형은 맞는데,
앞뒤를 따져 보니 벌금형으로 할 것은 아닌것 같으니까.
사법부에서 선고유예를 내린 것이라고 보입니다.
곯덕2017/10/18 12:12
벌금 300만원을 내야하는 선고를 유예했으니 벌금이 없는것 아닌가요?
achernar2017/10/18 12:12
선고유예니까 벌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죠.
lylaapril2017/10/18 12:16
헐, 표창 줄 일을 선고유예 하네요.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김씨(그 국정원 직원)는 이씨가 기자에게 제공한 아이디를 자신이 개설했으며 자신이 직접 댓글을 작성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에서 구체적으로 글을 쓰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 도대체 양심이 있나...
Ohooooooo2017/10/18 12:21
1,11,111, 오오 그런거군요.
좋은 소식이네요. 제가 잘못이해했군요.
크흡.....전 바보입니다.
이파2017/10/18 12:29
바보형 내가 좀 보태 줄게~
십암밤바2017/10/18 12:33
아 빨리 계좌 열라고
도봉구창동2017/10/18 12:36
선고유예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네
달님토끼♡2017/10/18 12:38
미안해요..ㅜㅜ바보님...ㅜㅜ
正力2017/10/18 12:44
썩을. 무죄를 줬어야지. 벌금을 떠나 잘못은 있다라는 얘긴데.
wdqruya2017/10/18 12:53
또 조작단들 오유와서 지랄해라
리스트 ip 접속 기록은 안전하게 보관된다.
먼훗날이라도 끌려가고프면 졸라 열심히 해라.
또 제공할지 모르니까.
문제적인녀석2017/10/18 12:57
혼선을 줄 수 있으니 운영자님에게 글 삭제 요청하시는건 어떨까요, ㅎㅎ
ecos에이브이e2017/10/18 13:00
운영자님 다행이네요. 물론 우리 맘이야 표창을 줘야지!!! 지만 법원에서 상금 삼백만원에 처한다 이럴수야 없을테니 양호한 판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야신단2017/10/18 13:07
선고 유예는 말그대로 선고를 유예한다는 말로 집행유예와
무혐의 중간정도의 처분입니다. 물론 표창받아 마땅한일
이거늘 저정도로 무마되는게 씁쓸하네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죄가 아닌건 알겠는데 사법부 가오가 있으니 선고유예 내렸구만...
그래서 다스는 누구꺼냐니까!!쥐새끼꺼 맞잖아
바보님아 힘들면 계좌열어요~~~
바보님 맘고생 심하셨겠네요
아휴~~
애국이 이렇게 힘드네
"'국정원 직원 셀프 감금' 사태의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여)씨가 고소"
이사람 꼭 찾아서 죄값 물어야 합니다.
정말 갈길이 아직 멀었네요.
이게 말이 되냐???!!!!
공익제보는 앞으로 하면 하지말라는거구만.
내부고발자든 뭐든 꼰지르지 말라는 말이네.
어휴...
삼백에 나라를 구하신 겁니다. 역사는 오유 운영자님의 300을 잊지 않고 HD로 기억할 겁니다.
바보님 억울하실 듯ㅜㅜ 범죄자 잡느라 그런건데.
저 년 꼭 잡아내서 처벌 받게 만들어야 함. 온갖 더러운 댓글로 ㅈㄹ발광한 댓가를 치뤄야 다음 범죄자가 생기지 않겠죠.
벌금이라니.... !!!
일을 대신해줬는데 표창줘야지 아집만 남은 놈들아!
현행법으로 봐서 벌금형은 맞는데,
앞뒤를 따져 보니 벌금형으로 할 것은 아닌것 같으니까.
사법부에서 선고유예를 내린 것이라고 보입니다.
벌금 300만원을 내야하는 선고를 유예했으니 벌금이 없는것 아닌가요?
선고유예니까 벌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죠.
헐, 표창 줄 일을 선고유예 하네요.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김씨(그 국정원 직원)는 이씨가 기자에게 제공한 아이디를 자신이 개설했으며 자신이 직접 댓글을 작성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원에서 구체적으로 글을 쓰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 도대체 양심이 있나...
1,11,111, 오오 그런거군요.
좋은 소식이네요. 제가 잘못이해했군요.
크흡.....전 바보입니다.
바보형 내가 좀 보태 줄게~
아 빨리 계좌 열라고
선고유예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네
미안해요..ㅜㅜ바보님...ㅜㅜ
썩을. 무죄를 줬어야지. 벌금을 떠나 잘못은 있다라는 얘긴데.
또 조작단들 오유와서 지랄해라
리스트 ip 접속 기록은 안전하게 보관된다.
먼훗날이라도 끌려가고프면 졸라 열심히 해라.
또 제공할지 모르니까.
혼선을 줄 수 있으니 운영자님에게 글 삭제 요청하시는건 어떨까요, ㅎㅎ
운영자님 다행이네요. 물론 우리 맘이야 표창을 줘야지!!! 지만 법원에서 상금 삼백만원에 처한다 이럴수야 없을테니 양호한 판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선고 유예는 말그대로 선고를 유예한다는 말로 집행유예와
무혐의 중간정도의 처분입니다. 물론 표창받아 마땅한일
이거늘 저정도로 무마되는게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