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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펜 펌) 여교사들의 육아휴직 악용 갑질 실태.txt

1.여교사가 3월에 학교에 육아휴직을 신청함. 복직 시기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일단 1년으로 신청함.
2.학교에서는 그 1년의 육아휴직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교사를 따로 선발함. 계약기간은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 말까지.
3.기간제교사가 3월부터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겨울방학이 시작될 12월 쯤에.. 1년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그 여교사가 갑자기 복직신청을 함.
4.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을 거론하며 학교에 문제를 삼지만, "학교의 사정에 의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라는 조항에 너가 서명했으니 계약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며 나가라고함.
5. 결국 복직을 신청한 여교사는, 원래 계약상으로는 기간제 교사의 몫이었던
겨울방학 2개월치 월급을 꽁으로 받아먹으며 복직함.
지인이 교사인데
이런식의 횡포가 만연한다고 ㅋㅋㅋㅋㅋㅋ
에휴 진짜 정교사 정도만 돼도 저런 갑질을 부릴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우습네요.
캬~~꼼꼼

댓글
  • 송해손잡고♬ 2017/10/14 12:36

    3월2일자로 병가 휴직 신청하고 7월10일정도(중간고사 끝나고 방학 일주일 전쯤)에 복직해서 여름방학 끝날때 다시 육아 휴직.. 12월말에 복직해서 다음해 2월 28일 출산하러 가시는분도 봤습니다.
    방학에 월급타먹고 기간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방학기간 날려먹고...
    여교사들 말하는거보면 출산예정일 잘 계산하면 저렇게 가능하다고 자기들끼리 정보공유하더군요.
    남편하고 날짜 정확히 맞춰서 붕가붕가해서 임신하려다 실패했다고 불평하는 여교사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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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해손잡고♬ 2017/10/14 12:37

    저런분이 하도 많아져서 교육청에서 저렇게 안내어주는 지역도 많아졌습니다.
    누가봐도 눈에 뻔히보이거든요. 일안하는 방학기간에 월급만 쏙 타먹고 또 휴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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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맛나는세상 2017/10/14 12:41

    방학기간엔 복직 안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네요
    비단 이건을 떠나서 나라에서 도움을 주려는데 이용해 처먹는 쓰레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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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맛나는세상 2017/10/14 12:48

    가서 읽어보니 가능은 하지만 많이 걸려서 그런가 요즘은 힘들다는게 정설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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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키몬러 2017/10/14 13:35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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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플비주세여 2017/10/14 13:38

    교사들이 아니라 반면교사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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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이너구리 2017/10/14 13:38

    출처가 불분명해서 일단 지켜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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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춘의독서 2017/10/14 13:43

    이렇게 안하면 병신취급 받습니다.
    너무 흔해서 뭐...
    아.. 전 예~전에 학교에서 일했었는데
    그때도 그러더니 아직까지 그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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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리왕김코난 2017/10/14 13:46

    아는 사람 중에 기간제 10년차가 있어서 뭐 저 정도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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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ra 2017/10/14 13:58

    교장교감이 저런건 막아요 어지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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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생기겠지 2017/10/14 14:19

    말이 안나오는군요 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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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ricot 2017/10/14 14:27

    오잉... 근데 이글 왜 군대게시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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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미다 2017/10/14 14:34

    요즘엔 못그래요 학교마다 다를순 있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은 안그런답니다!!! 왜냐면 제가 육아휴직중이기 때문이죠 언급한 3월에 육아휴직 신청한 사람입니다 혹 3월2일에 육아휴직하면 기간제 선생님이 불리해질까봐 3월1일자로 했다구요 ㅠㅠ 억울하게 여교사들을 모두 갑질하는 사람들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학교차원에서 배려하기위해 관리자님들두 많은 고려를 하고 계시다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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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NA 2017/10/14 15:11

    설 명절 떡값 받으려고 3월복직 안하고 2월에 미리 복직해서 기간제 쳐내는 교사도 많죠
    근데 이게 왜 군대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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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아침 2017/10/14 15:57

    여교사 x 교육조무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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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리야 2017/10/14 15:58

    이정도면 해도해도 너무하지않음?;;
    일반화 드립그만치고 기본 베이스가 이기주의가 깔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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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라비야우 2017/10/14 16:00

    그거 공문 내려와서 못하게 되었는데, 정식으로 항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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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17ccf 2017/10/14 16:04

    교육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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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멘 2017/10/14 16:07

    제일 문제는 저런 교사도 있다는거 아닌가요 이게 요지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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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꾼p 2017/10/14 16:16

    아예 기간제를
    한학기 뽑으면서도
    3월부터
    대충 여름방학 직전까지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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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광 2017/10/14 16:27

    2번이 틀렸네요 기간제교사 계약은 3월 학기시작부터 12월 겨울 방학시작전까지입니다 3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계약하면 기간제교사는 아무일도안하고 1월부터 3월까지 겨울방학기간동안 월급받아가니 그건말이안되죠 3월까지 계약해줄테니 나와서 보충수업도하고 일도해라고 하면 그래도 안한다고하더라고요 일을안하는데 월급을 줄순없죠 정교사가 복직을 하던 안하던 그렇게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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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zolkin 2017/10/14 16:30

    기간제교사의 계약 목적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릅니다.
    원래 학교정원으로 잡혀있는 정교사의 휴직기간을 대체하기 위한 정원내 기간제는
    휴직기간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이 되므로 1년 휴직이면 1년통으로 계약합니다.
    학교의 수업시수문제로 인하여 원래의 학교정원에 넘어서는 기간제교사 정원외 기간제라하여 계약기간이 12월에 끝나게 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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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좀내자 2017/10/14 16:34

    같은 교사들끼리도 이모냥이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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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식 2017/10/14 16:34

    담임업무를 맡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계약종료기간은 보통 달라져요
    담임맡고있으면 3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1년 통으로 하고 아니면 겨울방학 이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죠.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분명 저런 분들 계십니다. 제 주변에도 계세요. 3월부터 휴직 여름방학 복직 개학하면 다시 휴직 겨울방학 복직. 솔직히 자기 권리 찾아먹는 거라고는 해도 이기적인 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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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해보자 2017/10/14 16:46

    참 여교사들 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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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즈 2017/10/14 16:46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1032237015&code=940702
    올해 초에 이미 기사에도 나왔던 내용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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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큼자몽 2017/10/14 16:50

    아무래도 초등의 경우는 주로 담임 체제이고,
    담임이 중요하니까 저런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만일 저런 식으로 하면 괜히 담임이 바뀌거나
    잘못하면 1년에 3번 담임이 바뀌니까요.
    지난 학교에는 한 선생님께서 병가를 내실 계획이었는데 교감 쌤이 그 쌤을 부르셔서 추석까지 쭉 병가 쓰라고, 그래야 기간제 선생님이 애쓰신 만큼 명절 상여금 가져가신다고 설득하셔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요. 주변에 육휴 쓴 친구들도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내고 학기 시작할 때 복직했고요.
    딱 한 경우, 친구네 학교 후배 하나가 휴직 시기 관련해서 좀 얌체짓해서 그 학교에서도 두고두고 씹히고 소문 나더라고요. 근데 그 후배는 임신 전에는
    대학원 다닌다고 학년일도 다 빠지려고 해서 원래 성정이 그런 애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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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ppyHi〃☆ 2017/10/14 17:13

    저 아는 선생님이 말해주셨는데
    6년째 안나오는 분께세요
    학기중에만 휴직 방학때 복직해서 방학등강비 받고
    학기시작할 때 더시 휴직
    그렇게 되면 학교입장에서도 to가 안나서 새 교사 못뽑고
    동료교사들은 시수 늘고 업무량 늘고 이걸 6년째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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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1 2017/10/14 17:16

    교직뿐만 아니라 외교도 문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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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포가미끌 2017/10/14 17:22

    교사라는 인간이.저래 쓰레기짓을 하냐. 법적으로는 문제없을지몰라도 도덕적으로는 개욕처먹어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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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깨두무구 2017/10/14 17:28

    이게 나라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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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끼낑꺙 2017/10/14 17:33

    이렇게 안하는 사람이 많아요라고 말하기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교장도 정교사에게 웬만하면 기간제 계약 기간 지키라고 하지만 복직하겠다는 교사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근데 교사에게만 뭐라고 하기엔
    이미 교육청에서부터 방학 계약 빼라고 합니다
    인건비 때문에요~~~~
    교육청에서부터 기간제를 그렇게 대우하는데
    정교사도 대우하겠습니까? 이미 방중 계약 빼는게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만연해있는데요~
    뭐 요즘은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많아져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부터 나서서 호봉 낮은 사람, 방중 계약 제외할 것을 권고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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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얼@ 2017/10/14 17:41

    저런것들이 누굴 가르치나요??ㅋㅋ
    좋은거 배우겠네 선생님 이라는 말을 안쓰고 교사라고 했는데 교육조무사 이말 되게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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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다방 2017/10/14 17:46

    이점은 지방이 좋네요...
    충남같이 뻔히 누가 누군지 아는 동네는 저렇게 하면 욕먹죠....
    소문이 아주 그냥....
    진급이나 교사대우 기타등등 포기하고 돈이나 육신의 편함을 찾는 사람은 뭐 철판깔고 가능은 할텐데...
    저러면 무시당할걸요?
    학부모들 네트워크도 대단하고 교장교감 인맥도 뭐 거의 마피아 수준이고..
    저런식으로 찍히면 한동안은 편해도 장기적으로는 본인한테 마이너스라....
    ㄷㄷ
    일단 마눌이 교사라....
    교사들 입소문도 만만치 않아요...
    서울이나 덩치 큰 도시는 타학교로 넘어가면 과거 세탁이 될지 몰라도 지방은 과거 세탁이 어려워서...욕먹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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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와문화 2017/10/14 17:50

    제 아내가 공립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때 휴직했던 분이 복직한다면서 1-2월 계약이 취소되었었고 덕분에 월급 못 받았던것 기억이 나네요. 당시에 황당했었는데 이런 이유였던 거군요. 교육청에서 막아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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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750i 2017/10/14 17:52

    법이 바뀐지가 오래됐어요. 하도 저런 쓰레기가 많아서 육아휴직은 무조건 6개월단위로....
    그 이하로는 사용할수 없고 중도에 복직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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