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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적용 될까요... 고발조치 당할것 같습니다.

전에 다녔던 회사 투자 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1,000명이 넘고
피해약 2,000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경찰 고소장도 수백건 접수 됬고
전담팀이 만들어졌고 현재 소송진행중입니다. (회사 주요인사는 잠적)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 모임 카페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 1년 좀 안되게 일했었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저는 피해자가 너무 가슴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상황을보고
이대로만 있을 순 없고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길게 제가 다녔을때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생각을 섞어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 글이라고 탄로가 나고 전화가 와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로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조금 과장한 부분이나 허위를 말했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 생각이라고 밝혔고
'있을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썼고 긴 글 중 단 한 차례만 썼습니다.(단어 한개 정도)
찾아보니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 저는 비방할 목적이 아예 없고
오히려 저는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가 아는걸 인터넷에 설명드렸을 뿐인데요...
형법 310조에 따르면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긴 합니다.
법에 무지해서 월욜날 무료법무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휴...걱정이 많이 앞서네요...
네이버 카페에 올렸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님 일반 명예훼손에 포함되는건가요?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을까요?

댓글
  • Rock'nRoll 2017/10/14 09:48

    공공의 이익을 위한건 명예훼손이 안돼쥬...
    이전 회사에서 고발한다는건지요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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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SD2 2017/10/14 09:51

    이전회사에서 저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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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훌라! 2017/10/14 09:49

    고발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에요? 회사 간부들? 아님 피해자들??
    누굴 콕 찝어서 지명한게아니라면
    명예훼손은 힘들고 허위사실 유포 정도는 가능할꺼같은데.. 처벌이 쌔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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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SD2 2017/10/14 09:51

    이전회사가 저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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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훌라! 2017/10/14 09:52

    본인들이 죄인이라 도망 댕기기 바빠서 경찰서 갈 일은 안만들꺼에요.
    개인적으론... 고발 안할꺼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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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SD2 2017/10/14 09:53

    정확하게는 계열사중 한곳이 고발할꺼라고 한 것 이긴한데...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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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ibbbledRide 2017/10/14 09:51

    단어 하나가 중요한거같은데 자세하게 얘기하시는게 나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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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SD2 2017/10/14 09:52

    '자금세탁을 했을수도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금융사기를 당했고그 자금의 방향을 알 수 없어서 자금세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니까요...하지만 확실하게 했다고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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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현서현아빠 2017/10/14 09:55

    그런 의견의 경우,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는 근거가 타당하다면, 허위로 비방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보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고소될경우 법정에서 그 그렇게 생각할수 있는 근거를 잘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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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SD2 2017/10/14 10:06

    근데 이건 추측이라서 근거를 잘 밝힐순 없을거 가탕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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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ibbbledRide 2017/10/14 10:16

    증거찾아보시는게 좋을것같은데 인맥 긁어모아서 경찰이나 기자쪽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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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과피자 2017/10/14 09:52

    재작년이었나
    내가 이희진 이라고 유명한 주식 사기꾼 얘기를 여기 자게에서 낄낄대면서 썼다가
    고소 한다고 해서
    걔네 직원이란 눔과 전화로 며칠 넘게 으르렁 댔었어요
    그때 명예훼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님 경우는 해당 안될거 같습니다
    그냥 다리 뻗고 자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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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SD2 2017/10/14 10:06

    앗 감사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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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림태훈 2017/10/14 10:07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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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ck'nRoll 2017/10/14 09:52

    사기꾼 집단이 내부고발자를 손을 보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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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SD2 2017/10/14 09:53

    제가...해당될까요...저는 오로지 피해자 카페에 한 곳에 제가 보고 경험한것을 토대로 쓴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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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ck'nRoll 2017/10/14 09:55

    그냥 있는 그대로 썼다면 명예훼손이 될수가 없죠
    게다가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거니까 공익이 목적인거고...
    쫄리니까 괜히 난리치는거같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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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SD2 2017/10/14 10:06

    근데...살짝 허위사실이 있을수도 있어요... 약간 과장한것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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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시십삼분 2017/10/14 10:16

    글쓰신분이 사실을 적시했건 허위의 내용을 적시했건 간에
    그건 명예훼손죄에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허위의 내용이라면 가중 처벌 받겠지만
    사실의 내용을 기재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것 인정될만한 것이 되어야하는데
    솔직히 글쓰신내용보니까 공익에 해당되는게 쉽지않은게
    이미벌어진 사건에 대해 "그땐 그랬었다 "이며
    향후 벌어질 사건에 대해 공익을위해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글쓰신분이 어떻게 글을 작성한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사실과 같이 기재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느낀 생각을 기재했는지
    라고 다른사람이 느꼈는지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예훼손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것같고요
    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해 변호사측에 무료 상담받아보시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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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케이오리지널 2017/10/14 09:53

    눼.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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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SD2 2017/10/14 10: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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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말고운말. 2017/10/14 09:57

    이거 제가 겪어본 적 있는데 고소 성립 안됍니다. 글쓴이가 법적근거 잘 찾으셨고 정확히 적용되어 성립안됍니다. 안심하셔도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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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SD2 2017/10/14 10: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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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부블랙리스트 2017/10/14 09:58

    제가 여러번 고소되어 경찰서와 법원을 많이 오고 갔습니다.
    고소한다고 다 되는거 아닙니다.
    고소장 아무리 잘써도 검사가 다 조사해보고 기각시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집에 있으면.....검사가 알아서 판단하고 검찰지청에서 우편물 옵니다.
    각하든지...혐의없음이던지...대부분 그렇게 끝납니다.
    고민하지마세요.
    만약 검사가 이건 죄가 될수있겟다싶음...나오라고 출석통지합니다.
    그러면 그때 나가서 소명하면됩니다.
    미리미리 겁먹을 필요없습니다.
    저는 늘 고소를 하더라도 각하나...혐의불충분이런거 나오는건 안합니다.
    형사법을 걸어야 제대로 걸리는거죠...민법같은건 법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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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SD2 2017/10/14 10:07

    그럼 보시기에 저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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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부블랙리스트 2017/10/14 10:03

    전에 다니던회사에서 저렇게 나오는건 더 자꾸 글쓰는걸 입막음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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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SD2 2017/10/14 10:07

    아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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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오레오 2017/10/14 10:03

    이전 회사가 법무팀 운영하고 관련 업무 지식이 풍부하지 않는 이상은...
    개인 상대로 해도 이전 회사에는 실질적 이득이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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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SD2 2017/10/14 10:07

    그럼 전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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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비견 2017/10/14 10:07

    잘은모르지만 혐의를 자기네 재판자료에 활용하려고 하는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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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SD2 2017/10/14 10:08

    명예훼손을 재판자료에 활용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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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vinKim 2017/10/14 10:14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건 없습니다. 명예훼손이면 명예훼손이고 업무방해면 업무방해이고 그런건데요....
    하여간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지만, 이건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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