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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로 월 1000은 나갑니다.

근로자가 내는 세금도 같은 돈이 겠지만 사용자가 떼어뒀다가
대신납부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만.
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낸다고 알고 있는데
왜 절반씩 낸다고 하는지 또 왜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 이쪽 관계자분 계시면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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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Ssimply 2017/10/13 23:47

    저도 세금 천만원씩 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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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인메이커™ 2017/10/13 23:50

    4대 보험료로 월 1000이면 최소 50명 이상 고용기업이실텐데 모르실리는 없으실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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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나무/이영호 2017/10/13 23:52

    아니요 정말 모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법규가 그리 되어있다면 법을 그리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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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토♥ 2017/10/13 23:52

    고용주가 일괄 공제해서 대신납부 하는건 편리해서 아닐까요
    근로자가 일일이 다 낸다고 하면 연체되는 사람도 있을거고 복잡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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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나무/이영호 2017/10/13 23:56

    내 두번째 반반납부 라는 부분은 그러 합니다 1/2 그것도 비용처리가 되긴 합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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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ibbbledRide 2017/10/14 00:26

    기업윤리학이란 전공과목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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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의탱자 2017/10/14 00:29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복리후생이죠.
    직원들 자녀 학자금 대주고 건강검진비 대주는거와 같은 개념인데 사용자로써 근로자에게 최소한 이정도는 해줘야한다고 정해놓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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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리헬리온 2017/10/14 00:37

    그냥원래 월급인데 저걸로 명목을 정해줬을뿐입니다 .. 최소한 저거에대한 임금을 보장해주는거구요 월급을 쓸거면 우선적으로 저거에대한 지출을하라 라는의미 그리고 월급을 줄거면 최고한 저거에대한것은 챙겨줘라 라는의미... 복지차원에서 월급대신 특정 포인트로 주기도하고 그러죠 용도를 지정해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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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나무/이영호 2017/10/14 00:43

    사회적기여나 의무 그런 수사적 논의는 접어두고, 고용 그자체로 금융소득에 비하여 더많은 비용이 발생는 하는건 틀림이 없군요. 그렇다면 순익대비 인건비의 비율에 따른 세율을 달리 하는 정책은 생각하기 그리 어려운건 아닌것 같고 고용확대에도 긍정적일 듯 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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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뽕쓰빠레 2017/10/14 01:12

    관계자는 아닙니다.
    사용자가 4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이유는 간단 설명하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비율을 1/3이나 3/5으로 정하지 않고 1/2로 정한 것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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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t5.0 2017/10/14 01:12

    기업윤리니 복지니 다 개소리고
    현실적으로 나라에서 걷기 편하라고
    사업주에게 거두는거죠
    월급주고 본인한테 내라면 강제성이 떨어지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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