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89180
개정안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참고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죄 중에
2년 이하의 징역죄는
간통(지금은 사라짐)/과실치사/혼인빙자간음/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이 있다
2천만원 이하의 벌금죄는
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상습도박/도박장개설/사기/공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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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통과된게 아니고
지금은 불복종에 대해 징역1년이하, 1천만원 이하인데
통과되면 예비군이 하면 안될 행동이 더 늘어나고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는 뜻
유머는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군대 한번 갔다와 본 적 없는 여성계 국회의원이다.
미필이겠거니 했더니 여성의원? 골빈침팬지년이네 아 침팬지야 미안해
군대 안 갔으면 군대 관련 정책 이야기 해선 안 된다는 건 논리적 오류임.
그렇게 치면 군인 인권에 신경쓰는 인물 중에도 군대 안 간 사람 있는데.
너희에게 주는건 ㅈ도 없지만 우리 말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아 그리고 난 너희가 하는거 절대 안할거다
갑질한다고 말만듣다가 실제보니 어이 털리긴 하더라
곰곰히 생각해 보면, 사실 예비군 제도 자체도 엄연히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착취인데 이에 대한 보상 강화는 왜 없는 걸까.
너희에게 주는건 ㅈ도 없지만 우리 말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아 그리고 난 너희가 하는거 절대 안할거다
미친'스애끼들
그럼 예비군 안가면 징역 얼마임?
동원 안가면 70~100
훈련연장되고
세번 튀면 그때야 가나
미필이겠거니 했더니 여성의원? 골빈침팬지년이네 아 침팬지야 미안해
갑질한다고 말만듣다가 실제보니 어이 털리긴 하더라
군대 안 갔으면 군대 관련 정책 이야기 해선 안 된다는 건 논리적 오류임.
그렇게 치면 군인 인권에 신경쓰는 인물 중에도 군대 안 간 사람 있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사실 예비군 제도 자체도 엄연히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착취인데 이에 대한 보상 강화는 왜 없는 걸까.
그럼 예비군 동대장 평소에 동네에서 술먹고 군기없이 행동하면 군법위반으로 헌병대가 잡아가냐?
근데 어떤 미친 군인이 조작했다면 예비군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핸드폰 수거해가면 아무것도 증거로 남길 수가 없는데
일단 총알구멍내고 증거는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될듯
야 시발 이건 좀 아니지 진짜
갑질한다고 징역주는게 어딨어 병1신같은 법이네?
그럼 사회에서도 갑질하면 징역주던가
지는 군대도 쳐안갔으면서 예비군한테 지1랄이야 미친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