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0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가지 않고 서 있는 앞차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들이 음주로 의심되어 경잘에 신고.
2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 중 30대 청소노동자를 치어 사망.
사고 나자마자 차에서 내려 도주하다 검거 됨.
쓰레기 한 놈 때문에 또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군요 ㅠㅠ
https://cohabe.com/sisa/3858931
음주운전 도주 중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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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병신임
??????????????
문제가 있으니 신고를 했을테고 뭔 문제인지 확인전까진 퇴각경로막는건 기본이라 생각함
글쎄요... 2명이 와서 양쪽에서 창문 두드렸는데.. 저 상황에서 뭘더 어떻게 헀었어야 되는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차량 앞에 막고 서있다가 도주하는 차량에 깔리기라도 했다면..??
차로 막아야지 몸으로 막나..
아 저의 설명 부족한건가 보네요...
차를 사람이 막을 순 없습니다.. 고로 타고온 빽 차로 퇴각 할 수도 있는 경로를 일단 막았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거죠....
마치 저 그림은 혹 시라도 내게 해 를 가할수도 있으니 멀찌감치 신호를 보낸 뒤 도망갈시간을 주는 듯 볼 수 도있다는 거죠
저런건 실탄쏴야죠
죽이자
판새들 형량 장사하지말고 제대로 때려라 쪽팔리지도 않냐
음주운전 적발자는 사회적 매장시켜야
이재명?
그런놈은 타카로 눈알이 없어질때까지 계속 박아야함
그리고나서 피부를 한겹씩 뜯어서 뼈가 드러날때까지 뜯어야함
삭제된 댓글입니다
심신미약으로 집유되겠져~ 한국 법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판사가 알아서 용서해주고 형량도 줄여줄듯
전관 쓰고, 심신미약, 초범, 반성 .................................................
개나소나 다 쓰는 연속기 쓰면 금방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