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진태, 선거 공약 이행 71%달성으로, 전국 3위라는 문자메시지 자기 선거구민 유권자 9만명에게 발송.
2.시민단체가 조사해보니 공약 70개중에 달랑 4개만 이행.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3.검찰은 71%까지는 아니지만 4개를 이행하긴했으니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기소하지 않음.
4.뿔난 시민단체가 법원에 이의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받음.(한마디로 검찰아, 니네 기소해라.)
5.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재판 열려서 당선무효형 선고
6.김진태 항소. 그런데 검찰이 구형을 안해버려서 무죄.
이제 대법원 최종심만 남았는데, 현재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재판이라 결과가 너무 뻔함.
1.기소독점주의로 검찰이 죄인을 처벌할지 안할지 처음부터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 이번 김진태같이 죄인도 무죄로 만들 수 있는 반면, 원래 무죄인 사람도 기소-항소-상고로 괴롭혀서 결국 유죄로 만들어 버림(대표적인게 한명숙 전총리)
2.법원이 재정신청을 해도 이번 김진태처럼 구형을 포기해버리면 법원은 무죄선고할 수 밖에 없음(구형을 안하는데 어떻게 구형을 선고함?)
결론:
이 사건은 검찰 기소독점 폐지로 여론을 확대시켜야 김진태 당선무효형 이끌어낼 수 있음.
https://cohabe.com/sisa/37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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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
저 담당검사 색끼를 파면시켜서 본보기로라도 보여줘야할 듯 하네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구형을 포기해 사실상 무죄 취지 구형을 해 논란이 일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해서 공표했다는 문자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80777
6번은 아닌 것 같네요
검찰이 구형을 포기한 것은 1심이었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라네요
이제 대법을 가려면 검찰이 상고해야 하는데 1심때 검찰 태도를 빼박 안갈거 같아요
검레기 판레기 적폐 쓰레기들
설명 고맙습니다!
구형을 안해?????
구형을 안해서 무죄라는건 뭐지 어쨌든 판사나리께서 판단하는건데
이것 밎나요? 헐.. 저는 그래도 개별 공약 이행을 퍼센트로 계산하면 71%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근거 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위와같이 71%가 나오지만, 공약이란게 비중이란게 있어 단순히 건별 이행 갯수만 가지고 퍼센트를 낼 수가 없어 시민단체에서 이의 제기한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10개의 공약중 100의 노력(비중)이 필요한 큰 공약 2개는 안하고 1의 노력(비중)만 필요한 공약 8개를 이행하고 80% 달성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처럼요..
정말 근거 좀 부탁 드립니다.
구형을 안해서 무죄라는 건 사실이 아닌 듯
구형보다 형량이 많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신박한 무죄방법이네요;;; 법리적 해석을 법원이 아닌 검사가 하다니;;;
이런게 가능하다니... 생각치도 못했네요;;;
아..ㅆㅂ 김진태가 떠드는 개소리를 또 들어야 하는건가? 짜증 확 나네
이거 안고치면 언젠가 뉴스에서 검찰출신 권력자가 재정신청 으로 인한 기소당했다고 기뻐하면 안됩니다 죠졌네 라고 생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