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진태, 선거 공약 이행 71%달성으로, 전국 3위라는 문자메시지 자기 선거구민 유권자 9만명에게 발송.
2.시민단체가 조사해보니 공약 70개중에 달랑 4개만 이행.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고발.
3.검찰은 71%까지는 아니지만 4개를 이행하긴했으니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기소하지 않음.
4.뿔난 시민단체가 법원에 이의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재정신청받음.(한마디로 검찰아, 니네 기소해라.)
5.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재판 열려서 당선무효형 선고
6.김진태 항소. 그런데 검찰이 구형을 안해버려서 무죄.
이제 대법원 최종심만 남았는데, 현재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재판이라 결과가 너무 뻔함.
1.기소독점주의로 검찰이 죄인을 처벌할지 안할지 처음부터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 이번 김진태같이 죄인도 무죄로 만들 수 있는 반면, 원래 무죄인 사람도 기소-항소-상고로 괴롭혀서 결국 유죄로 만들어 버림(대표적인게 한명숙 전총리)
2.법원이 재정신청을 해도 이번 김진태처럼 구형을 포기해버리면 법원은 무죄선고할 수 밖에 없음(구형을 안하는데 어떻게 구형을 선고함?)
결론:
이 사건은 검찰 기소독점 폐지로 여론을 확대시켜야 김진태 당선무효형 이끌어낼 수 있음.
https://cohabe.com/sisa/379916
펌]김진태가 2심 무죄된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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