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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임시공휴일
사내규정집의 일부 입니다.
임시공휴일에 유급으로 해당되는 것이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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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이네요
네 유급이네요. 2번에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이라 표시되어 있으니, 나와서 일하면 유급입니다. 1.5배
근데 연차 쓰라네요 ...?
휴일인데 연차를 쓰라하는건 말이 맞지 않네요. 안쓰고 안나가도 문제 없을 듯 하지만, 회사 생활이 원칙대로만 하기엔 개인이 힘들수 있으니 잘 처리해가시기 바래요.
정부에서 지정하는 휴일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요..
임시공휴일도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에메 하겠네요... 코에 걸면 코걸이..
임시공휴일 3항에 해당되는것 아닌가요 ?
그게 그소린대요 ;;;
임시공휴일은 회사 재량이라...3항에 해당안될듯합니다.
3항에 해당하는 대체공휴일인 10월6일일 경우일거에요
헉 반전인가요 ㄷㄷㄷ
임시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라서 애매 하긴 하네요 ㄷㄷㄷㄷ
임시공휴일이 법정공휴일 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게 법적 근거 없다고 얘기하는거 밖에 안됩니다.
일반 사기업엔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는건 다 알구요. 이건 본문에 근로 계약서 얘깁니다.;;;;
아래 댓글에도 있지만 해석으 애매합니다....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시공휴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회사규정 제34조 제2항에 포함됩니다.
전 아닌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관공서 쉬는 날로 정한 것이지. 나라 전체 쉬라고 한 공휴일이 아니니까.
임시공휴일은 기업은 자율화 아닌가요?
그래서 짜증나요 ㅠㅠ
여튼 저희도 연차쓰고 쉬거나 연차 없는사람은
결근처리되어서 급여에서 까입니다 ㅠㅠ
유급이네요
2항에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이라함은 임시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
올리신 사규의 내용만으로 봐서는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따로 이번 임시공휴일은 공휴일로 하고 유급으로 한다고 공지하지 않는한 1,2,3에 포함된다고 볼수 없다고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모든 정부 임시공휴일도 포함한다 라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따로 쉰다고 공지가 없으면 그냥 근무일로 보는게 안타깝지만 맞다고 생각됩니다.